[저작권보호]저작권보호의 필요성, 저작권보호의 요건, 저작권보호의 저작권관리정보, 저작권보호의 기술적보호수단, 저작권보호의 예외, 저작권보호의 개선 방안, 저작권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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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보호]저작권보호의 필요성, 저작권보호의 요건, 저작권보호의 저작권관리정보, 저작권보호의 기술적보호수단, 저작권보호의 예외, 저작권보호의 개선 방안, 저작권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Ⅲ. 저작권보호의 요건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Ⅳ. 저작권보호의 저작권관리정보

Ⅴ. 저작권보호의 기술적보호수단
1.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일 이용의 통제
2. 암호화
3. 디지털 서명
4. 혁신적인 보호기술의 개발
5.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현황

Ⅵ. 저작권보호의 예외

Ⅶ. 저작권보호의 개선 방안
1.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전체
2.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프로그램심의제도(분야별)
4.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5.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Ⅷ. 저작권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1.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디자인)
2.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사진‧이미지)
3.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사진‧이미지)
4. 웹 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방명록)
5.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사실 정보)
6.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이름․제목)
7.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데이터베이스)
8.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광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5.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사실 정보)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6.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 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7.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8.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광고)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Ⅸ. 결론
정보사회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던져주고 있으나 사회 구성원이 이에 편안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도 정보사회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법률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정보사회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총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 규정에 간단히 접목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선진 외국에서는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국 정부가 마련한,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먼저 정보사회를 보는 시각을 정한 다음, 정보사회에 적합한 저작권법 규정은 어떻게 개정 내지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정보사회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시점을 맞았다. 어찌 보면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저작권계에 부여된 과제는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어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개입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정책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 정해진 규범―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을 나중에 뒤집는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움직임도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모든 국민이 각종 저작물을 항상 무한정 접하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저작권 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관광부(2005), 인용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편(1988), 저작권보호의 국제적 동향, 문중인쇄주식회사
유의선(2000),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한국언론학보
이상정·송영식 공저(2003),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한승헌(1994),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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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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