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용할 수 있다.
제14조(채권 상환 순위)
부실채권 회수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상환 처리한다.
1. 부실채권 원금
2. 채권회수에 소요된 제 경비
3. 연체이자
제15조(대손의 확정)
① 채권관리부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및 조치사항이 사실상 종결되어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② 해당 영업부서는 채권관리부서로부터 대손처리요건에 충족되는 제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을 거친 후 대표이사 품의를 통하여 대손을 확정한다. 단, 상세 전결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해당 영업부서 및 채권관리부서는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실제 대손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후관리(채무자, 보증인의 정기적인 재산추적 등)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징 계)
부실업체 발생 현황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및 채권회수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기 발생한 불량채권도 본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채권 상환 순위)
부실채권 회수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상환 처리한다.
1. 부실채권 원금
2. 채권회수에 소요된 제 경비
3. 연체이자
제15조(대손의 확정)
① 채권관리부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및 조치사항이 사실상 종결되어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② 해당 영업부서는 채권관리부서로부터 대손처리요건에 충족되는 제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을 거친 후 대표이사 품의를 통하여 대손을 확정한다. 단, 상세 전결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해당 영업부서 및 채권관리부서는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실제 대손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후관리(채무자, 보증인의 정기적인 재산추적 등)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징 계)
부실업체 발생 현황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및 채권회수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기 발생한 불량채권도 본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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