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 ) 주요 소방기계시설의 법규 및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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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기계시설 ) 주요 소방기계시설의 법규 및 주요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항목 : 10가지 (평가기준 : 각 문항별 10점)
1) 옥내, 옥외소화전 비교
2) 일반용도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기준(간략하게) - ESFR 등 특수용도 스프링클러가 아님!!!
3) 소방기계시설별 배관의 종류(압력기준 구분, CPVC 등)
4) 물분무소화설비의 차고, 주차장 설치시 배수설비 기준
5) 가스계 저장용기 설치기준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설치기준
7) 가스계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자동, 수동) 설치기준
8) 펌프의 이상현상/성능시험절차
9) 물분무/미분무/SP 비교
10) 최근 1년 이내 화재안전기준에서 변경된 부분만 변경전/후 비교 - 최소 5가지 이상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카페, 키즈카페를 추가로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공포돼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후에 새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만화카페, 탈출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어 관리되며 기존 영업장은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에 적용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사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의 위치 기준을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함으로써 개선했다. 또한 실내 유원시설의 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했을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추었다면 한정적으로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개정
- 변경전: 유도등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렵지 않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통로(출입구, 복도)에 설치하는 전등이며, 이는 화재 시에 피난통로와 피난구를 안내하는 장치이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기존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변경후: 최근에는 건축물들이 모양도 다양화 되어 있고 내부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위급상황 시에도 빠르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개정 및 시행한다.
앞으로는 위급상황 시에도 유도등을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수직형으로 추가하고 또한 입체형으로 설치해 식별이 더 용이하게 한다. 또한 어두운 공연장과 비슷한 장소에서는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도록 하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되고, 어느 정도의 화염에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선에 내화 성능과 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생겨났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 변경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과 방식이 기존 5층 이상 연면적 3천㎡로 규정했고, 불이 나면 해당 층과 직상층에만 경보를 우선 발하도록 하였다.
- 변경후: 앞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인 경종의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에서의 화재 통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층수가 11층 이상 건물이거나 1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직상 4개 층까지 경보를 발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내용을 담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개정안에선 화재로 한 층의 지구음향장치나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11층 이상, 단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개선했다. 또 불이 나면 발화층과 직상 4개 층까지 경보를 발하도록 했다.
5)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 변경전: 고체에어로졸은 미세한 고체 입자와 기체 물질을 혼합한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소화장치가 작동할 때 자체적으로 연소하여 소화약제를 분사하며 불을 끄게 되는데 이를 소규모 공간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해 왔다.
- 변경후: 소방청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 및 고시해서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다.
고체에어로졸은 예전에는 작은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새로 제정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일정 공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선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용어를 정의하며 일반적인 규정 비전도성, 소화밀도의 유지시간, 형식승인 구성품의 사용, 주의사항 표지의 설치, 설계 매뉴얼 준수 등
을 마련했다. 또 설치를 제한한 곳으로는 산화성 물질 또는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등이 있는 장소이고,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의 양도 정했다.
고체에어로졸의 기동 방식을 살펴보면 화재감지기나 수동식 기동장치와 함께 기동되도록 하고 기동 1분 안에 95% 이상의 방호구역에 일정하게 방출되도록 했다.
특히나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 화재감지기 종류를 제한했다.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응성을 인정받은 감지기만 허용된다.
비상주 장소에 한해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약제 성분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국내외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을 받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양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상주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체에어로졸를 발생기와 사람 동선 간, 주변 가연물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여 인명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조물 손상을 막기 위해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배출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 출처 및 참고문헌
[참고 기사]
ESS 화재안전기준 25일부터 시행…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FPN/소방방재신문,
최누리, 22/02/07 https://fpn119.co.kr/172652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안전기준 강화...소방설치·화재보험 의무화, 한강타임즈,
이규한, 21/12/07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942
화재 비상대피 유도등 수직형·입체형 설치…유도등 설치기준 개선, KBS뉴스,
박희봉, 21/07/0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7487&ref=A
자동화재탐지설비 경종에 배선 단락 보호 조치 의무화, FPN/소방방재신문,
최영, 22/05/10 https://fpn119.co.kr/177548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상용화 코앞, FPN/소방방재신문,
최영, 21/09/28 https://fpn119.co.kr/164661
[참고 서적]
소방시설관리사, 성안당, 2006년, 권순택
소방시설관리사, 성안당, 2006년, 공사성
소방시설(기계)과정, 경기도소방학교, 2014년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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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4
  • 저작시기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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