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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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본문내용

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적은 경비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금지가간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되는 해고의 형태이다. 더불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자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당사자와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경우, 화해조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책임을 진다.
더불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공익위원 3명으로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당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복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이다. 성희롱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진정 행위에 포함되며, 이는 곧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한 거짓 혹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타 사법절차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등에 그 진정을 각하한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곧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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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3.02.2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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