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 법률의 규정
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 법률의 규정
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필요가 있으며, 독일과 같이 개별 근로관계법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근기법의 그것과는 달리함으로서 노동3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출발하였다. 따라서 누가 근로자인가 하는 근로자개념의 문제는 노동법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는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왔다. 인격적 종속성 또는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의하면, 사업주의 지시권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노무 제공자들은 통상 자영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순수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자신의 고유한 사업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용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업종에서 전통적으로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던 업무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의 협의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고전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즉 노무를 공급하려는 자는 노무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과 계약자유에 기초하여 스스로 어떤 계약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무 제공자가 구조적인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현실의 노무공급과정에서 그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할 수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위한 보호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수 없다.
Ⅳ.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1판), 박영사, 2015.
보험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2020.
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출발하였다. 따라서 누가 근로자인가 하는 근로자개념의 문제는 노동법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 학계와 실무에서는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왔다. 인격적 종속성 또는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의하면, 사업주의 지시권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노무 제공자들은 통상 자영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순수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자신의 고유한 사업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용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업종에서 전통적으로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던 업무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의 협의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고전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즉 노무를 공급하려는 자는 노무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과 계약자유에 기초하여 스스로 어떤 계약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무 제공자가 구조적인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현실의 노무공급과정에서 그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할 수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위한 보호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수 없다.
Ⅳ.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1판), 박영사, 2015.
보험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2020.
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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