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보호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
2. 비정규직 보호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형태의 신분에 있는 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 사용자 개념의 재정 문제,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 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중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별개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기준의 보장과 헌법상의 노동3권의 영위는 그 권리의 실제가 다르므로 분명히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직접 노무 제공을 수행하며, 실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등 구체적인 각론에 대하여는 일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별개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기준의 보장과 헌법상의 노동3권의 영위는 그 권리의 실제가 다르므로 분명히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직접 노무 제공을 수행하며, 실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등 구체적인 각론에 대하여는 일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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