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노인을 대상으로)를 위한 배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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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약자(노인을 대상으로)를 위한 배려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의 교통안전 개선방안
1. 연구의 필요성
2. 교통안전과 관련된 노인의 신체적 특성
3. 노인의 교통안전 교육의 대한 인식
4. 노인 교통안전 개선방안 관련 연구

Ⅱ. 외국의 노인 교통안전 정책
1. 일본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3. 뉴질랜드의 사례
4. 호주의 사례
5. 영국의 사례
6. 스웨덴의 사례
7. 프랑스의 사례
8. 네덜란드의 사례
9. 덴마크의 사례
10. 독일의 사례
11. 외국의 교통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대처하고, 휠체어 사용자는 특별교통서비스 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함
교통약자는 일반인과 평등하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기본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통행대책을 진행하고 있음
관련법
사회서비스법(1982)
공공교통기관의 책임에 관한 법률(1998년)
런던지역운수법(1984)
운수법(DPTAC:1985)
고령자 신체장애인등의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 이동원 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1)
구체적 대책
1. 철도 : 휠체어용 리프트, 좌석, 화장실
2. 지하철 : 스톡홀름 지하철의 약 80%의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3. 버스 : 79년법에 근거한 규칙제정에 따라 개선조치(신형버스 100% 설치, 기존버스40% 이상설치), 저상 버스와 Kneeling버스 도입,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버
스시스템(할름스타드시)
4. 택시(특별조치없음)
5. 운임할인(고령자·장애인
할인), 24개주 중 10개주에서 실시
6. ST서비스 : Commune의 서비스, 정부의 ST서비스(철도의 2등 운임상당액으로 택시, 1등열차, 항공기가 이용 가능, 차액은 정부가 보조)
7.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서비스 루트(Service route)
1. 철도 : 휠체어용 슬로프판, 휠체어용좌석, 휠체어용 공간, 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
2. 지하철 : Dock-land lightrail : 모든역에 엘리베이터설치, 모든차량에 휠체어 공간설치, 차량과 플렛폼간의 단차해소
3. 버스 : 저상버스의 시험운행실시(1993)
4.택시 : 휠체어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차량
5.운임할인 : 고령자 할인,공공부분의
6.STS(이용목적 한정),Dial-a-ride(이용목적 자유), 택시카드 제도
7.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 모 빌 리 티 버 스 ( M o b i l i t y bus),스테이션 링크(Stationlink)
1. 철도와 지하철 : 운수성의 “철도역에서의 에스컬레이터 정비지침”(1991년),“철도역에서의 엘리베이터 정비지침”(1993)에 따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2. 버스 : 大阪市·京都市(1991년). 神戶市·橫浜市·東京市(1992년)에 리프트 장착 노선버스 등장,1993년경부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버스가 등장
3. 택시와 ST 서비스 : 시설 간 이동 서비스: 문전 서비스에 가까운 고정노선버스(이용목적 제한),Door-to-Door 서비스(Handicab)이라고 불러
짐(자유이용)
4.운임할인 : JR(일본국철)는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 운임할인
첫째, 노인에게 교통요금 할인제도는 노인이 경제적·신체적으로 사회적약자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타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주의 보다는 선별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활동적이며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까지 확대해석 가능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요금 할인제도 및 교통수당 지급은 단순히 노인이 교통수단 이용의 경제적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통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사회와의 참여를 증진시켜 사회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있는 제도라는 점을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염두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활성화된 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통 등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형태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곧 지자체별로 지역 교통서비스체계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노인교통정책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의 노인의 규모 및 특성,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의 현황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지역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에서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교통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노인교통요금 할인으로 인한 재정보존의 방식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노인할인으로 인한 재정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대중 교통서비스체계는 운영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공익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는 산업으로 대부분 민간회사에서 공익사업의 차원에서 할인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요금에 대한 일정규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요금의 할인뿐 아니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교통체계의 변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욕구는 매우 다양화하고 있다. 이동수단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 개인의 건강상태, 이동량, 경제수준 등에 의해서 다양한 욕구를 나타낸다. 이는 현재의 단일화된 노인교통서비스가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국에서는 노인들의 이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의 유동적 운영, 비용수준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등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욕구가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이귀순, 2005).
참고문헌
김경범(2014),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및 저감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한국콘텐츠학회.
도로교통공단(2009), ‘신호등’.
박상선(2010),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귀순(2005), ‘고령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우석·구연숙(2009), ‘노인 교통안전 개선방안’, ‘정책연구’, 11(2009),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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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2.07
  • 저작시기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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