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와 한국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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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국제화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3. 한국법의 연구현실과 그 방법 및 필요성

본문내용

;불휼죄수율(5)
제15절;인율위식율(2)
제16절;단결급방면위한율(3)
제17절;변명원왕율(1)
제18절;검험불실율(1)
[제4장]사위소간율(제1-12절)
[제5장]신명소간율(제1-2절)
[제6장]기훼소간율(제1-3절)
[제7장]역금소간율(제1-3절)
[제8장]상장급분묘소간율(제1-4절)
바)제5편 율례 하
[제9장]살상소간율(제1-21절)
[제10장]간음소간율(제1-5절)
[제11장]혼인급입사소간율(제1-3절)
[제12장]적도소간율(제1-13절)
[제13장]재산소간율(제1-10절)
[제14장]잡범율(제1-10절)
사)부칙.
5)내용;
가)형사실체법규정
(1)형벌규정;주형.부가형으로 구별하며,주형은 사형.유형.징역.금 옥형.태형의 5종류(제92조-93조)가 있으며,부가형은 면관.면역. 몰입으로
나눈다(제99조)
(2)신분에 의한 형벌의 가감;공무원범죄와 친족간의 범죄및 고공의 범죄등으로 나누고 있다.
(3)불논죄의 규정;행위가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나 처벌을 하지 않음 (제87-91조)
협박에 의한 범죄.긴급피난을 위한 범죄.형법대전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모르는자.페질자의 우연한 범죄. 90세이상 7세미만 자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4)미수범처벌;사형은 1등을 감하고, 유형과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는 2등을 감하고,금옥(금고)의 죄에는 3등을 감하고,태형의 죄 에는 4등을
감한다.(제137조)
(5)자수규정;그 죄를 면제하거나 감형한다(제142조)
(6)노유및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감형규정;
80세이상과 8세이상12세미만자의 범죄행위는 2등을 감하고(제 143조),폐질인은 1등을 감하나 반역이나 살인의 경우는 제외한
다(제144조).미친사람의 경우는 반역죄를 제외하고,사형이면 1 등.유역형이면 2등.금옥형이면 3등.태형이면 4등을 감경.처벌한 다(제145조)
(7)유추해석(인율비율)의 원칙인정(제2조)
(8)불능범(불응위);조리에 의하여 무거우면 태80.가벼우면 40대까 지 처벌할 수 있다(제678조)
(9)범죄(제 66조);범죄라 함은 국가의 상전(법령)이나 인민의 통의 (조리.정의감)를 위배하야 공익사익이나 공권사권을 침해나 괴란케 함이라.
(10)공범(제78조);2인이상이 성질이 동(같은)한 죄를 공범한 자를 2인이상 공범이라 호되 범인의 구별은 좌개와 같다.수범.종 범.
(11)사면으로 인한 면죄나 감형을 할 수 없는 범죄(제139조)
반란.살인.강도.절도.준절도.약인(약취유인).강간및 친족상간. 간범조부모부모.방화.무고.사전제령금 증감제서율(법령의 허위 전달및 법령의 임의
증감).도적.고입인죄.위의 죄를 범한 범인 을 알고 조종하거나 은닉한죄.
나)형사소송.행형법규정;
(1)체포.구금;(제8.9.10.11조)
(2)죄수에 관한 규정(제12조;위험소지품의 휴대금지.제13조;유형에 가족의 수행을 허가함.제14조;반란.살인의 경우는 재판전에는 면회가
불가능하고,그 외에는 친족이나 가족 2명 이상의 면회는 않됨.제15조;질병이 있는 자는 위험한 경우에만 옥구의 착용을 면제함)
(3)기한(제16조;재판기한;20년이내.제17조(체포기한);소재를 아는 범인은 백일이상 5일이내로 하되 먼 경우는 80리마다 1일을 추
가함.호송중이거나 감금중에 범인을 잃어버린 경우는 100일을 한도로 주고 고의로 조종한 자는 제외한다
(제18조;경찰관이 체포하여 법원에 이송하는 기한은 24시간이 며...그외는 29조까지 규정함.)
(4)옥구(교도소내의 형벌도구)
가.축.질(桎;수갑).철색.수(皀;태형).혁편(채찍)의 6종류(제100 조.제119-121조)
衁)나무칼과 수갑은 노인.어린이.부녀자를 제외하고,중범이나 거세게 날뛰어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제119도)
遁)철색은 징역형에 처한자에게 시용하며,수갑은 금고된 죄수나 죄인을 체포할 때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사용한다(제 120조)
鑁)수(회초리)와 편(채찍)은 민.형사사건시에 신문하는 경우에 사용하되,1차에 30도를 넘거나,하루에 1차를 넘거나,2죄이상 이 아닌 경우에
노인과 어린이나 부녀에게 사용함은 남형으 로 처벌한다(제121조)
(5)재판선고후가 아니면 형벌을 집행 할 수 없다(제158조)
(6)보석규칙(保放規則)
衁)금고 이하의 죄를 범한 자가 병이 위독하거나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여 보석을 허가 할 수 있다(제185조
)
遁)보석을 허가한 후에 범인이 도망을 가면 보증인이 대신 형 벌을 받되 범인의 죄보다 2등을 감한다(제188조)
鑁)범인의 친족은 보증이니 될 수 없다(제 189조)
鱁)제186조.제187조에는 신병의 경우는 유배형은 유형지내에 한하며, 부녀자나 70이상 15세이하의 남자와 폐질자는 유역 형 10년이하는
혹한과 더위에 보석이 가능하나, 도주하였거 나 2개죄이상을 저지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민사법규정
(1)제59조;배상이라 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할 금액을 말함이다.
(2)제61조;離異(이혼)라 칭함은 처첩을 출(내 쫓음)함을 위함이라
(3)제62조;친족이라 칭함은 본종과 이성의 유복친과 단면친을 위 함이니 좌개(왼쪽)와 여함(같음)이라.
(4)매매부실율.(제374조-378조).익상급사상율(제379조-380조).제 11장.혼인급 입사소간율(제559조-584조).전매유위율(제636조
-637조).채전유위율(제638조-643조)등은 미사관게법의 규정과 관계가 있다
1907년;현행대한 법규유찬.
1908년 법규유편
1908년 5월 말 현재의 현행 법령을 수록한 법전으로서 내각기록과에 서동년 5월에 편집 .발행했다.총 11문으로 되어 있다.갑오개혁이후의 법령이 들어 있다.
1909년;법규속편.
대한제국말의 법령집으로서 1908년하반기 부터 1909년 상반기 까 지의 새로운 법령과 개정된 법령을 싣고 있다.상하권으로 총 639면 이다.법규유편의 속편이다.
1910년;현행한국법전.
일제의 불법 강점.
1912년;조선민사령.조선형사령제정. 서구의 대륙법체계가 강제 수입.시행됨.
  • 가격3,300
  • 페이지수126페이지
  • 등록일2001.03.14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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