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운드 평가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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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뉴 라운드의 의제와 특징

Ⅱ. 뉴 라운드에 대한 평가

Ⅲ. 대응방안(무역업계의 주요 관심사항)

본문내용

일부 취약산업에서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됨
o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
o 기술수준에 큰 격차가 있는 일부 자본재 산업
□ 농산물시장 개방 부담
―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
o 쌀 시장은 2004년말까지 개방하지 않도록 합의(UR협상) 되었으나 일본이 쌀의 조기관세화를 결정(99. 4월)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
□ 임·수산물 관세율
― 임·수산물의 경우 조정관세 운용 등 소수 품목에 고율관세를 운용해 왔으나, 뉴 라운드 이후 고율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봄
― 수산물 관세 양허품목을 확대해야하는 부담도 있음
o UR협상에서의 수산물 양허범위 : 42.5%(총 338품목중 144개 품목)
□ 산업지원제도(보조금) 축소
― 농산물, 수산물, 서비스를 비롯한 취약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됨
o 현행 보조금협정은 상품무역만 규율했으나, 서비스협정(GATS)상의 보조금에 대한 규제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수산물 보조금도 의제로 제기됨
Ⅲ. 대응방안(무역업계의 주요 관심사항)
□ 관세협상
―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선진국의 Tariff Peak, 개도국의 고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위한 공세적인 협상전략이 필요
o 전략적인 관세율 협상을 위해 국별, 품목별 관세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양허함에 있어서 중간재(부품)보다 완제품의 양허를 작게 함으로써 차등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우리나라의 중간재(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과 같은 수준인 8%가 다수
선진국 Tariff Peak 및 개도국 고관세(사례)
───────┬─────┬───────────────────────
│ 고관세 │ 고관세 품목 사례
│ 품목비중 │
───────┼─────┼───────────────────────
한 국 │ 0.2 │ 생사(55.6%), 카세인(20%), 자동차(10%)
───┬───┼─────┼───────────────────────
선진국│미 국 │ 6.4 │ 의류(24.8-32.1%), 화물자동차· 내연기관(25%)
│일 본 │ 3.2 │ 신발류(30-60%), 의류(30%), 가죽류(33.8-60%)
───┼───┼─────┼───────────────────────
개도국│태 국 │ 55.5 │ 일부의류(65-100%), 신발(60%), 모자(65%),
│ │ │ 자동차 부품(80%)
│ │ │
│인 니 │ 38.8 │ 발전기(31.3%), 스티렌·스티렌중합체(30%),
│ │ │ 사무용품 및 학용품(30%), 의류(30%), 체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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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조치 남발 억제
― 교역국의 반덤핑 제소 남발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뉴라운드의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
― 현행, 반덤핑협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할 부문은 조사개시 및 반덤핑조치 발동요건 강화, 재심규정의 명료화, 덤핑규제기간 제한(5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명료화 등임
o 조사개시 요건의 강화
·덤핑조사가 있을 경우 덤핑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조사개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함
o 재심절차의 정비 및 명료화
·현행 WTO반덤핑협정의 경우, 재심관련 규정은 원심관련 규정과는 달리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 덤핑규제 최장기간을 5년으로 엄격히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o 조치 발동시 공익(Public interest)기준의 도입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인 ①덤핑사실, ② 산업피해, ③ 인과관계 이외에 동 조치가 소비자이익 등 공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반덤핑 규제요건을 강화
o 우회덤핑관련 자의적 기준적용 배제
·미국, EU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회덤핑방지규정이 보호주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 마련이 필요함
□ 무역원활화
― 뉴 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 국제규범이 마련되면 WTO회원국 세관의 통관절차가 투명해져 우리 수출품의 수입국 통관이 용이해질 것임
o 로스엔젤레스 세관은 한국산 마늘에 대해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도 있음
o 뉴욕에서도 넥타이 및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 유사상표 여부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발
o 개도국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 정부조달협정
― 현재 복수국간 협정(WTO회원국중 26개국만 적용)인 정부조달협정을 전회원국에 적용되는 다자간협정으로 발전시킬 경우 우리기업의 국제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임
o 중국, 대만의 WTO가입이 실현되면 이들 국가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여건도 호전될 전망
―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조달관행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
o 미국은 Buy American Act, 기타 소수민족(Minority) 우대 등 차별적 조달관행을 유지하는 한편, 주 정부는 24개주 만이 조달협정에 참여 하고 있음
□ 환경규제
― 환경세의 국경조정 문제 등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일부 선진국들의 주장을 경계해야할 것임
o 선진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관철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환경기준 및 생산공법을 단기간에 선진국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임
― 또한 환경마크(Eco-label)제도가 차별적인 무역조치효과를 유발할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침이나 원칙 마련이 필요함
□ 투자
― TRIMs협정에 어긋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경과기간 연장을 일부 개도국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연장시 우리 업계에 불리함
o 일부 개도국은 협정에 위반되는 투자조치의 경과기간(개도국 5년, 최빈국 7년)의 연장을 주장
―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TRIMs의 경과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지국 부품 사용의무(Local contents requirement)를 계속 준수해야 하는 등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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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1.27
  • 저작시기20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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