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체계의 안정화 방안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의 보험요율 산정방식

Ⅲ. 현행 재원조달방식의

Ⅵ. 문제점

본문내용

정할 때에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추고자 했지만 경기안정기금의 미확보로 이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되는 장기간의 불경기에도 산재보험이 경기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재정방식을 변경하도록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안정기금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때 짧은 기간에 이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가입자가 보험연도에 소요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경기안정기금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시에 부담하게 되어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기금의 마련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후납제 도입
현행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방식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고 및 정산 업무 때문에 사업장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복지공단에 높은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후납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 이에 소요되는 적립금 규모를 산정하고, 이 적립금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 충족부과방식의 도입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보험급여가 해당보험연도에, 또는 그 이전의 시기에 발생한 산재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보험연도에 지급할 지출액을 조달하는 순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순부과방식에서는 가입자 세대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등화가 산재를 예방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처럼 연금수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재정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해당연도의 산재에 기인하는 모든 미래의 보험급여를 해당연도의 보험료로 징수하고, 보험연도에 징수한 보험료 중에서 여유분을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충족부과방식(funded system)으로 재정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방식을 변경하는 전환기의 가입세대는 보험연도에 발생한 산재에 기인하는 모든 미래의 보험급여뿐만 아니라 과거세대가 유발하였으면서 보험연도에 발생하는 보험급여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이중부담(double burden)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부과방식에서 충족부과방식으로 직접 전환하지 않고, 보험연도에 발생한 산재에 기인하는 보험급여 중에서 해당 보험연도를 포함한 미래의 일정시점(예: 10년)까지 발생할 보험급여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보험연도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한편 수정부과방식과 충족부과방식을 사용하려면 미래에 발생할 보험급여를 현재가치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연금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화 할 수 있는 연산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방식의 전환은 세대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뿐만 아니라 산재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요율의 하락에도 기여할 것이다.
Ⅵ. 결 론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발생 시에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며, 사업주에게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적 개선방안 중에서 업종분류의 합리화와 개별실적요율제의 확대, 그리고 장기적 개선방안 중에서 충족부과방식의 도입은 산재예방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요율을 하락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후납제 역시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하락시켜 노동비용의 하락을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재보험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그러나 지면의 한정 때문에 현금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노동부는 지나치게 높은 현금급여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최고보상한도제를 실시하고, 장의비에 최고·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연령별로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다. 이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의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체계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를 보호하며, 사업장의 산업평화를 증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부표 1> 부가보험요율 구성요소의 산출을 위한 항목분류
구 분
전산업 균등부담총액
재해산업 부담총액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인건비 및 관리비)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험관 리사업비)×근로복지공단 총
인원 중 징수 및 관리인력
비율
·홍보 및 징수관련 경비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험관 리사업비)×근로복지공단 총
인원 중 보상담당인력 비율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및 산재
의료관리원 출연비용
산재예방기금출연
산재예방기금 출연
없음
산재보험기금 관리 운영비
산재보험운영경비
산재심사위원회운영비
<부표 2> 개별실적요율 적용 시의 보험요율 할인율 및 할증률
수지율
할인율
수지율
할증률
5% 미만
50%
85∼90% 미만
6%
5∼10% 미만
48%
90∼100% 미만
12%
10∼20% 미만
42%
100∼110% 미만
18%
20∼30% 미만
36%
110∼120% 미만
24%
30∼40% 미만
30%
120∼130% 미만
30%
40∼50% 미만
24%
130∼140% 미만
36%
50∼60% 미만
18%
140∼150% 미만
42%
60∼70% 미만
12%
150%∼160%미만
48%
70∼75% 미만
6%
160% 이상
50%
75∼85% 미만
-
자료: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8.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45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