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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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 공유재산의 기초관리
1. 의 의
2. 정책의 변화
3. 재산의 범위
4. 재산의 종류
5. 재산의 성질
6. 재산의 특색

Ⅱ. 국 공유재산의 총괄관리
1. 관리체계
2. 관리기관의 지위
3. 관리의 원칙
4. 재산관리 공무원
5. 장부의 비치
6. 실태조사
7. 권리보전
8. 시효취득과 중단
9. 자문기구
10. 관리계획

Ⅲ. 국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 의 의
2. 취득의 유형
3. 취득가격의 평가

Ⅳ. 국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 사용 수익의 허가 및 취소 철회
2. 용도폐지 및 변경
3. 대부계약 및 해제 폐지
4. 관리환 및 회계간 이관
5. 변상금의 징수
6. 소멸시효
7. 은닉재산의 관리

Ⅴ. 국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 의 의
2. 재산의 매각
3. 재산의 교환
4. 재산의 양여

본문내용

가져온다.
나. 讓與의 要件
(1) 국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현재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되므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 당해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양여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국유재산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괄양여하는 경우(불법매립지 양여는 '89년말로 종료)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 부동산을 발견신고하여 국가로 귀속하게 한 때
⇒ 당해 재산가액의 30%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 가능(「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제2항)
(2) 공유재산의 경우
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양여(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
양여당시의 재산이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당해 행정목적, 용도 등의 성질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조건(예:광역시 소유의 공원을 → 자치구 소유의 공원으로, 지방도를 국도로, 도립사업소를 시립사업소로 이관시)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할 수 있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양여는 용도폐지의 절차 없이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국가기관 또는 시.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상태에서 양여는 불가하다.
나) 잡종재산의 경우(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및 하천법 제77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설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나, 시.군.구는 시.도에 양여가 불가하고, 시.도.시.군.구 모두 국가로의 양여도 불가함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력을 한 현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비보조사업을 뜻하여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때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공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때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양여가 의무화된 때
다. 讓與의 節次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지자체에 대한 양여) 동법 제53조제2항(은닉재산 환수 지자체에 대한 양여)의 경우
총괄청
③ 관리계획
계상신청
④ 계상통보
⑦ 양여신청
⑧ 양여승인
관리
위임
받은
지자체
(시.도)
② 관리계획
계상신청
⑤ 계상통보
⑥ 양여신청
⑨ 양여승인
관리
위임
받은
지자체
(시.군.구)
① 양여신청
⑪ 양여계약
지자체
(시.군.구)
(2) 공유재산의 경우
시.도가 시.군.자치구에 양여할 때
지 방
의 회
관리계획
의결요청

관리계획
승 인
지방자치단체
(시.도)
①양여신청
③양여계약
④소유권이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 제공자에 양여할 때
지 방
의 회
관리계획
의결요청

관리계획
승 인
지방자치단체
①기부의사표시
①종전시설용도
폐지및양여신청
③체납의사통보
양여계약
④재산양여
(등기절차이행)
대체시설
제공자
(지방자치단체,
私人 등)
라. 讓與條件과 時期
양여시에는 양여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특약등기를 하여 양여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10년이내에 양여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여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여를 취소함이 오히려 양여목적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취소할 수 있음에 의거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재산의 양여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체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때문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평가한 후 이전과 동시에 또는 이전후 기존시설의 양여절차를 개시하여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사 례
:대체시설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의 결정시기(재무부 국재 22410-1646, '91. 7.3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채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으므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평가한 후 이전과 동시에 또는 이전후 조속히 기존시설의 양여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 財産의 評價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 및 동법 제45조제1항(일괄 양여)의 경우:양여시 국유재산 대장가격
국유재산 제44조제1항제2호(공공용재산의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단체에 대한 양여) 및 제3호(대체시설 제공자에 대한 양여)의 경우:양여시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할 자가 국가에 제공한 대체시설은 대체시설제공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한다.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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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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