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소송의 경과와 현황과 방향
2.1 경과 및 현황
2.2 집단소송의 성격
2.3 어떤 법이 사용되고 있나
3. 미국 상황
4. 모델 케이스
4.1 유대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4.2 재미일본계 집단격리수용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5. 문제점
5.1 한국의 무관심
5.2 연구 부족
5.3 보도 문제
5.4 네트워킹상의 문제점
5.5 다른 소송과의 관계
6.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로비
7. 북한이라는 변수
8. 맺음말
9. 관계 법·법안·결의안·의사록 원문
9.1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 특별법
9.2 ATCA와 FISA
9.3 연방 징용배상 특별법안
9.4 일본제국군 관계 자료 공개법안
9.5 IWG 발족법 및 관계 대통령령
9.6 IWG 활동기간 연장법안
9.7 혼다 결의안
9.8 에반스 결의안
9.9 미국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의사록

본문내용

심인 442연대/100대대 출신 일본계 지도자들의 연기명 지지서한을 전달해 반대 로비를 침묵시켰다. 김 옹은 442연대/100대대 작전장교를 역임한 미육군 예비역 대령으로 미국의 전설적인 전쟁영웅이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한 김 옹은 미국 육군성의 노근리사태 진상조사 외부전문가단에 포함된 유일한 한국계이다. ▲2000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대학에서 한인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던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5월말 연구지원금 신청마감일에 맞춰 불발로 막을 내렸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일본학자(일본학을 연구하는 미국인 학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는 일본의 로비라기 보다는 엔화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는 것이 보다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2000년: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우)가 한국·중국·대만·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초청해 9월 17일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증언회를 가지려했을 때 미국연방정부 기관인 박물관은 개최를 허가했다가 행사에 임박해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일본측 로비를 직감한 주최측은 미연방법무부 고위관리를 동원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반협박(?)까지 한 끝에 가까스로 증언회를 개최했다.
7. 북한이라는 변수
북한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위안부' 소송과 징용 소송에 대해 오래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 소송에 관계된 재미교포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다수가 북한의 초청에 의해 북한을 방문했으며 또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다. 조일수교협상을 진행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깨끗한 정리를 주장해온 북한의 소송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참여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보다 상세한 언급은 삼간다.
8. 맺는 말
이미 한국, 미국, 중국 및 양식 있는 일본의 법조계, 학계와 NGO 등이 이 소송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으며 미국 법정이 재판관할권 문제로 결과적으로 일본측의 손을 들어주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이 같은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뿐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에 희생된 여러 나라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이번 소송은 홀로코스트 소송에 필적하는 '세기의 소송'이 될 것이다. 소송의 중요성은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와 질 경우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원고측의 바람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다. 일본 기업이 피고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전쟁범죄나 반인류범죄와 관련된 과거에 대한 깨끗한 청산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나아가 동아시아에,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에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는 유사한 전철을 밟았던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놓고 청구권-조약- 배상-재조약-재배상이 어우러지는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미래로 가는 길을 닦았던 전례가 있다. 독일은 나치 독일의 프랑스 국민 박해 문제를 놓고 1960년 체결한 조약에 입각해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약 20년 후 프랑스가 강제징집자 등에 대한 추가배상을 요구하자 독일은 '독불 이해증진 명목으로' 1981년 조약을 다시 맺고 프랑스에 추가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거의 청산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요즘의 양국 관계에 대한 첸요융 주LA프랑스총영사관 공보관의 설명이다. "요즘 양국은 외교관을 교환하는데 독일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은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독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랑스는 이 외교관이 파견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귀임해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이 뿐 아니다. 두 나라는 통합군을 갖기 위한 예비 조치로 통합부대를 운영하는데 사령관이 독일군이면, 부사령관은 프랑스군, 작전참모는 독일군 같은 식이다. 두 나라 국민은 이제 양국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중국계인 첸 공보관의 설명은 이어진다. "독일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프랑스는 이 같은 독일의 의지를 받아들여 과거를 깨끗이 용서했다. 이 같은 사과와 용서 위에 오늘날 탄탄한 양국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요컨데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구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모델을 프랑스와 독일이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나 변호사가 오로지 정의의 회복만을 목표로 싸운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소송의 목표는 '역사적, 사법적, 배상적 정의의 회복'이다. 이 같은 정의의 회복은 개인의 인권이 진실로 존중되는 평화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미국인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용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번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언이다. 용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소송에 동참하는 피해자들의 용기인데, 이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용기만으로는 어렵다. 그들이 피해자임을 받아들이고 감싸주는 가족들, 진상을 규명하려는 학계를 포함한 법조계 정계 언론계 등 사회전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인식하는 정부, 정부를 바르게 인도하는 국민, 이들 모두의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맺는말을 쓰고 있는데 마침 한국의 고위 외교관 한 분이 소식을 보내왔다. 그는 이번 소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마침 홀로코스트의 대명사인 아우슈비츠를 다녀왔다며 폴란드에 있는 이 수용소의 첫 막사에 쓰여진 조지 산타야나의 경구를 보면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안부를 전해왔다.
George Santayana: "The one who does not remember history is bound to live through it again!"("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게 돼 있다.")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2.06.01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45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