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인정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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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며
2.죽음의 정의와 뇌사(brain death)의 대두

3.식물인간은 뇌사인가?

4. 뇌사의 판단기준

5. 의학계 입장-뇌사에 관한 대한의학협회의 입장

6. 종교계 입장-기독교 윤리학적 문제

7. 법조계 입장-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헌법상의 재고

7-2 장기 이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

7-3 뇌사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

8. 뇌사에 대한 긍정론과 그에 관한 검토

9.뇌사설에 관한 반대론과 그에 관한 검토

10. 결론

본문내용

여,의료종사자들의 무관심,심장이식의 목적성 개입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뇌사 판정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즉 뇌사가 개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판정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뇌사판정기준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뇌사로 판정된 이후 다시 '살아났다'든지 의학적으로 생명징후가 나타났다든지 할 가능성이나 또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인위적인 판단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장사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뇌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뇌사환자로 부터 장기이식이 보고된 대부분의 경우에 뇌사판정이나 장기이식을 둘러싸고 의사에 대한 심한 의혹이 제기된다. 뇌사환자들로부터의 장기이식-사건에서는 예컨데 뇌사환자가 정말로 뇌사상태에 있었는가,뇌사환자로부터 장기는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었는가 혹은 뇌사판정을 장기이식을 하는 수술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행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생사관과 종교관도 반대론의 논거가 된다. 한국에는 유럽사회와 다른 독자적이냉관이 있고 또한 종교관이 있다. 물론 한국인 가운데에서도 유럽인과 같이 심신이원론에 입각한 사생관을 가지고 있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역시 종교도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한국인의 생사관이나 종교관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인의 생사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뿌리깊은 유교적 전통에 의해 형성된 생사관 때문에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태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시체에 칼을 대면 고인을 두번 죽인다."는 전통적 윤리에 입각한 遺體觀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의 적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 유체관으로 인하여 심장사로에서 뇌사로의 사망개념 전환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사회적 합의의 문제도 있다. 뇌사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사망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상당수 국민의 찬성이 필요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뇌사가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당성이나 설득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확고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그 정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기사나 보고도 그다지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10. 결론
뇌사 인정문제는 문제의 성격상 장기적출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이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뇌사인정에 관한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해 장기이식을 위한 살아있는 장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극단적 공리적 사고로서 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공리적 평가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극단으로 몰고 갈 경우, 의료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며 살 가치 없는 또는 살 수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또는 살아야 할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수탈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이의 비교형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인간의 존엄성 사상과 배치된다. 인간의 생명이란 산술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단순한 윤리 규범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뇌사 문제를 논하는 데도 있어서 이러한 원칙은 규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뇌사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것이 곧 장기를 자유롭게 적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제도 함께 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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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3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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