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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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의 소개

1.청소년보호법의 제정
2.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5.청소년보호위원회 직제
6.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Ⅲ.정책집행상의 문제점
1.피상적인 문제점
1)관련법규상의 처벌강도의 문제 2)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
2.본질적인 문제점
1)유·무형의 사회적인 기초 시설 부족 2)인간존중의 시민의식 결여
Ⅳ.청소년 보호정책 집행의 개선방안

1.집행담당자와 관련된 개선방안
1)보직순환 및 단속 실명제 2)보다 적극적인 순응확보방안 제공
3)관련 기관과의 협조적인 공조 체계 구축
2.사회적인 Base구축과 시민의식 계도
1)사회적인 기초 시설 확충 및 다양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
2)사회 각 부문들의 공조 3)만민평등주의 확립

Ⅴ.결론

본문내용

극적인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관련된 제반 상황들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와 같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의 경우 그 집행이 매우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처벌 강도의 강화라든가 집행 공무원 보강 등의 기술상의 문제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즉 정책집행 단계에 존재하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집행이 정책결정과 유리되어 연계의 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책집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작업수행이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 정책결정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임에도 정책에 있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집행단계에 제대로 녹아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집행작업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목적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집행은 기계적인 반복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정책집행이라는 것이 '정책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매개로 하여 정책결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원활한 피드백이 일어날 때에만 그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그 성공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목적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청소년 보호정책도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러한 정책정신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 사회에 점점 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이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상낙원을 건설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 사회가, 붕괴되는 일 없이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표1>.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위반행위
관련법규
벌칙
과징금액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17조 제 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천만원 유통업자 7백만원
유해광고물 설치·배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20조 제 1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00만원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26조 제 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600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26조 제 1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술 200만원
담배 1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24조 제 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80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한 때
법 제24조 제 2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한 때
법 제26의 2 제 2호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신체적 접촉, 성적접대행위등을 알선·매개한 때
법 제26의 2 제1호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법 제26의 2 제4호
5년이하의 징역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때
법 제26의 2 제8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금전(이익)을 제공(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를 한 때
법 제26의 2 제9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표2> Nakamura & Smallwood의 이론
구분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고전적
기술관료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정책집행자에게 기술적인 권한만을 위임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만을 강구
지시적 위임가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정책집행자에게 행정적인 권한까지 위임한다.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자 상호간에 행정적 수단에 관하여 교섭한다.
협상자형
목표를 설정한다. 집행자와 목표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관하여 정책결정자와 협상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 목표를지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
정책결정자를 위해 추상적인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을 지지
목표와 수단을 형성하고, 정책결정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표3>대상집단의 성격, 조직화 정도
규모 및 조직화 정도


집단의 성격
수혜집단
집행내용의 변화(용이)
집행 용이
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표4>대상집단의 구성, 조직화 정도
규모 및 조직화 정도


집단의
구성
수혜집단>희생집단
집행 용이
집행 용이
희생집단=수혜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희생집단>수혜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참고 문헌>
1. 이종수외, 『새행정학』(대영문화사, 1999)
2.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0)
3. 조선일보
4. Rabinovitz, F., J. Pressman and M. Rein, "Guidelines : A Plethora of Forms, Authors, and Functions," Policy Science, Vol. 7, No. 4,(Dec., 1976)
<참고 인터넷사이트>
1. 청소년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2. 국정홍보처(http://allim.go.kr)
3. 조선일보(http://chosun.com)
4. 한겨레21(http://hani.co.kr/hani21)
5.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http://city.namyangju.kyongg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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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9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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