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선도와 선도지도, 선도와 선도운영, 선도와 선도교사, 보호선도위원, 청소년선도(학생선도)]선도와 선도지도, 선도와 선도운영, 선도와 선도교사, 선도와 보호선도위원, 선도와 청소년선도(학생선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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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도, 선도와 선도지도, 선도와 선도운영, 선도와 선도교사, 보호선도위원, 청소년선도(학생선도)]선도와 선도지도, 선도와 선도운영, 선도와 선도교사, 선도와 보호선도위원, 선도와 청소년선도(학생선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도와 선도지도
1. 학생 생활지도 방식의 재구조화
2. 학교 규범의 정체성 확립
3.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 유도
4.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
5. 법 규범에 근거한 엄정한 선도 대책 정착

Ⅱ. 선도와 선도운영
1. 선도 운영의 필요성
2. 선도 운영의 목적

Ⅲ. 선도와 선도교사

Ⅳ. 선도와 보호선도위원
1. 모집
2. 선발
1) 선발방법
2) 선발도구

Ⅴ. 선도와 청소년선도(학생선도)
1. 청소년 쉼터
1) 목적 및 기능
2) 기본방향
3) 예산지원 내역
4) 추진계획
2. 청소년 드롭인 센터
1) 목적 및 기능
2) 기본방향
3) 예산지원 내역
4) 추진계획
3. 청소년 공부방
1) 사업목적
2) 기본방향
3) 예산지원 내역
4) 추진계획
4. 비정규학교 지원
1) 사업목적
2) 기본방향
3) 예산지원 내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ㅇ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 법인에 위탁
ㅇ 시설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준
- 숙직시설(침실, 식당, 욕실 포함), 단체 활동실, 상담실 또는 사무실 1개소 이상
- 이용대상 : 9~24세 청소년(단, 미성년자 우선 이용)
- 보호기간 : 6개월 이내의 일시 보호 원칙(필요시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3) 예산지원 내역
ㅇ 지원대상 : 전국 18개 쉼터 및 11개 시군구 활동프로그램(현황자료 붙임)
- 15개 광역시도 18개소(서울3 / 경남 2개소) / 경북 미개설
ㅇ 예산액 : 2,190백만 원(기금 1,150 / 지방비 1,040)
ㅇ 지원내역(청소년육성기금)
- 광역시도 쉼터(17개소) : 시ㆍ도당 60백만 원(운영비50 / 의료비10)
- 서울 YMCA 쉼터 : 110백만 원(운영비 / 문광부 직접 지원)
- 시군구 쉼터 활동 프로그램 : 11개소 11백만 원(각 10백만 원)
4) 추진계획
ㅇ 쉼터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연수 등의 재보수 교육 지속 실시
ㅇ 청소년 전문상담관계기관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 및 통합적인 체계구축
ㅇ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및 수도권 중심지역에 청소년쉼터개설 지속 확대 추진
2. 청소년 드롭인 센터
1)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ㅇ 청소년들이 이용도가 높은 생활현장에 청소년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위기개입상황 및 진로, 직업훈련,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 건전성장 및 사회진출 지원 도모
나. 기능
ㅇ 위기개입상황,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ㅇ 가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쉼터 연결 서비스 제공
ㅇ 대안학교,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제공 등
2) 기본방향
ㅇ 설치지역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자치단체 자율 운영
ㅇ 시설확보를 위한 최초 설치비는 지방비로 자체 충당
ㅇ 기구ㆍ기능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 조직관리에 관하여는 시ㆍ도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
ㅇ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
ㅇ 시설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준
- 설치시설 : 상담 공간, 인터넷 공간과 휴식 공간 등 청소년 상담ㆍ휴식 및 정보제공에 필요한 시설 필수 구비
- 이용대상 : 13세 ~ 20세 까지의 청소년
- 운영시간 : 13:00~22:00(주 6일 운영 원칙)
3) 예산지원 내역
ㅇ 지원대상 : 7개 광역시도(현황 자료 붙임)
- 서울, 인천, 대전(부산, 대구 외 2개소)
ㅇ 예산액 : 700백만 원(기금 350 / 지방비 350)
ㅇ 지원액 : 1개소 당 50백만 원(청소년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4) 추진계획
ㅇ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쉼터, 사회복지관등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선도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체제 구축
ㅇ 청소년 전문 관계 기관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통합체계 구축
3. 청소년 공부방
1) 사업목적
학업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대상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적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2) 기본방향
ㅇ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운영지침 시달
ㅇ 공부방 시설확보를 위한 최초 설치비는 지방비로 자체 충당
- 공부방 규모, 이용률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 지원
ㅇ 저소득층 지역 등 청소년 면학환경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및 지원
ㅇ 접근 용이성 및 다중이용 가능 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잠재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 및 종교ㆍ사회복지단체 등에 위탁
ㅇ 시설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준
- 좌석은 최소 50석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사무실 확보 필수)
-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인원 확보
ㆍ학습보조를 위한 컴퓨터 설치 등 정보이용관리시설 구축
ㆍ1개소 당 1명의 상근자원봉사자 확보하여 운영
- 운영시간 :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하되, 관리인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24시간 운영 금지
3) 예산지원 내역
ㅇ 지원대상 : 전국 14개 광역시도 328개소(현황 자료 붙임)
- 서울시 자체 지방비 운영 / 충남 미신청
ㅇ 예산액 : 3,282백만 원(국고 1,641 / 지방비 1,641)
ㅇ 지원액 : 1개소 당 5,000천 원(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지원내역 : 운영비(노후시설 교체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운영경비에 한함)
4) 추진계획
공부방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공간 조성
4. 비정규학교 지원
1) 사업목적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교과수업 및 문예ㆍ체육활동 등 정규학교에 준하는 학습기회를 제공ㆍ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 고취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지도
2) 기본방향
ㅇ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운영지침 시달
ㅇ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단체와 종교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ㅇ 교실ㆍ학생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탄력적 운영
3) 예산지원 내역
ㅇ 지원대상학교 : 전국 16개 시ㆍ도 158개교(현황 자료 붙임)
ㅇ 예산액 : 1,272백만 원(기금 636 / 지방비 636)
- 운영비 1,106백만 원 / 문예행사비 166백만 원
ㅇ 사업별 지원내역(청소년육성기금)
- 운영비 : 1개교 당 3,500천 원 이내(시설비, 임차료 사용금지)
- 문예ㆍ체육행사비 : 시ㆍ도별 참가학교수, 도ㆍ농지역 등 감안 차등지원,
참고문헌
문창하, 청소년 선도를 위한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6
박중신, 문제학생의 선도 방안과 교사의 자세, 전남교육사, 1972
이동원, 보호선도위원의 활동과 역할인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전명식,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7
정진용, 수업방법 개선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04
현상길,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위한 자율적 생활 규정 제정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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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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