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법,한글맞춤법,표준 발음법,외래어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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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교문법,한글맞춤법,표준 발음법,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상치점


1.머 리 말

2.ㅚ,ㅟ의 단모음 처리 문제

3.씨,가의 접미사 혹은 단어 인정 문제

4.듯하다 류의 보조 용언 인정 문제

5. 1음운 1기호의 불일치 문제

6. 띄어쓰기 문제

7. 짧은줄표(-)의 명칭과 사용상 문제

8. 맺음말

-에 대한 명칭으로 하글 맞춤법의 붙임표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짧은줄표는 짧은줄표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 부호가 한 단어 안의 형태소 경계와 발음이나 행정 구역 단위 구분의 양쪽 표시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근거는 한글 맞춤법에서는 줄표라 하여 붙임표(-)보다 긴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줄표에 이은 짧은줄표의 선택은 사용상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짧은줄표의 사용에 있어서 이름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어에서 이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 이름은 나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행정 구역 단위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짧은줄표를 사용한다는 규정도 행정 구역명과 단위명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지 따로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문내용

사용상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짧은 줄표의 사용에 있어서 이름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어에서 이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 이름은 나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행정 구역 단위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짧은줄표를 사용한다는 규정도 행정 구역명과 단위명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지 따로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8. 맺음말
이상으로 필자는 학교 문법(1985, 1991), 외래어 표기법(1986), 한글 맞춤법(1988), 표준어 규정(198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등 규범적 규정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의 상치점들을 검토하면서 이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1. 규범적 성격인 표준어 규정과 학교 문법에서의 단모음 체계는 동일하게 'ㅏ, ㅐ, ㅓ, ㅔ, ㅗ, ㅙ, ㅜ, ㅞ, ㅡ, ㅣ'의 열 개의 단모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전자에서 'ㅙ, ㅞ'에 대하여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붙임〕규정은 그 성격상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호칭어 및 관직명에 대한 문법 범주 및 띄어쓰기 문제는 '씨, 가'에 대하여 접미사보다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띄어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성 다음에 '이씨, 김씨, 이가, 박가'등으로 붙여 쓰기도 하는 것은 하글 맞춤법 제48항에 의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학교 문법과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 보조 용언의 법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듯싶다, 만하다, 뻔하다, 체하다, 양하다, (으)ㅁ직하다'는 모두 보조 용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학교 문법이 한글 맞춤법보다 먼저 설정되기도 했고, 이론적으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4. 현행 외국어의 한글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 원칙은 발음을 중시하는 표음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국의 음운 체계에 맞추어 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외래어 표기법에서 경음(된소리) 표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경음 표기의 사용 규정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양쪽에 설정되어 있는 1음운 1기호의 원칙은 분명히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 원칙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예외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구나 문자 아닌 어깨점이나 반달표의 사용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5. '듯하다' 류의 소위 의존 용언을 앞말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로 바뀌어야 하고, '듯'과 '하다'도 띄어 써야 한다로 고쳐져야 한다. 또한 합성 동사 뒤에서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는 '다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불필요한 규정이다. 시각에 의한 의미의 전달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단어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편, 성과 이름 또는 호를 붙여 쓰는 이 규정은 성이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띄어 쓴다는 것으로 명문화시키면, 띄어 쓰는 데 있어서 혼란이 없을 것이다.
6. '-'에 대한 명칭으로 하글 맞춤법의 '붙임표'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짧은줄표'는 '짧은줄표'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 부호가 한 단어 안의 형태소 경계와 발음이나 행정 구역 단위 구분의 양쪽 표시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근거는 한글 맞춤법에서는 '줄표'라 하여 붙임표(-)보다 긴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줄표'에 이은 '짧은줄표'의 선택은 사용상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짧은줄표의 사용에 있어서 이름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국어에서 이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 이름은 나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행정 구역 단위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짧은줄표를 사용한다는 규정도 행정 구역명과 단위명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지 따로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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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7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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