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자유주의의 정의론과 노직
II. 노직의 정의론
1. 이론의 구조
2. 사유재산이론
3. 롤즈 비판
4. 최소국가와 유토피아
III. 반대논변들
1. 소유권리의 발생
2. 로크적 단서와 노직의 재산권 이론
3. 최소국가론
IV. 요약 및 결론
II. 노직의 정의론
1. 이론의 구조
2. 사유재산이론
3. 롤즈 비판
4. 최소국가와 유토피아
III. 반대논변들
1. 소유권리의 발생
2. 로크적 단서와 노직의 재산권 이론
3. 최소국가론
I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는 취득과 이전 그리고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로서 소유권리론을 구성한다. 소유권의 정의로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유의 발생 자체가 정의로웠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노직은 자신의 소유권 이론을 기존의 정형적 이론과 구분하여 역사적 혹은 비정형적 이론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역사적 이론만이 정당화 가능한 정의론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제시하는 최소국가의 발생에 대해 노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의 방식을 따른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은 음모설로 대표되는 숨은 손(hidden hands)에 의한 설명방식과 대비된다. 이는 자연상태에서 누구의 권리침해도 없이 국가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즉 국가는 자연상태로부터 시작하여, 보호협회, 지배적 보호협회, 극소국가, 그리고 최소국가의 과정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노직이 또 한 가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이 제시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 가능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의 유토피아의 비전 속에서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며 아무도 남에게 자신의 유토피아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이다. 노직의 논리 속에서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은 바로 최소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이론에 대해 몇 가지 반대논변이 가능하다. 첫번째가 그의 소유권리론에 관한 것이다. 노직의 이론은 비정형적=역사적 이론이다. 따라서 소유의 발생의 부분 즉 사유물의 취득을 이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노직은 소유의 발생, 취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개인이 어떻게 특정한 대상을 사유화했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이 노직의 이론이 완성되기는 어렵다. 또 노직이 가장 중시하는 개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에서 그의 이론 전체의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설사 노직의 이론을 현존하는 사실상의 (de facto) 재산보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보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복지권이나 재분배에 대한 노직의 논리전개는 자유지상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역사적 이론이라는 노직의 주장을 감안할때 자유지상주의적 소유제도가 모든 현존 소유의 최초취득 과정에서도 존재했고 발생했다고 주장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두번째의 비판의 대상은 로크적 단서와 노직의 이론간의 관계이다. 노직은 사유물의 취득은 그것이 로크적 단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로크적 단서는 재산권의 발생이 타인들을 위해 충분히 남겨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권의 발생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크의 이론에서 사유재산권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인간에게 사유화할 대상인 자연이 공유물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노직의 경우는 로크적 자연상태론을 도입하면서도 신이 부여한 공유물로서의 자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의 자연상태의 모든 것들은 공유물이 아니라 단지 주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들일 따름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로크적 단서가 어떻게 공유물을 전제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생명을 보존할 권리의 개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로크의 논리의 배경에는 神이 인간에 부여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 그것은 자연을 인간의 삶의 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직의 소유권리론에는 로크와 같은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의 이론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인해 사유재산권이라는 거의 유일한 권리를 제약하는 로크적 단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소국가론과 연관된 부분이다. 노직의 자연상태의 추상적 합리적 개인들은 보호협회를 구성하고 이는 곧 상업적 보호협회로 변모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첫번째 문제점은 상업적 보호기구가 사유재산과 시장을 감안할 때 계층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 또 상업적 보호협회를 지배적 보호협회로 변모시키는 논리속에서 우려되는 것은 지배적 보호협회가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위로 영역을 넓힐 염려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노직의 논리 속에서 지배적 보호협회가 충실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약하다.
마지막으로 보상의 원리(the principle of compensation)에 의해 영역내의 모든 사람이 보호협회의 영역으로 포함됨으로써 최소국가가 발생한다. '보상의 원리'의 주된 문제점은 이것이 노직 자신의 권리에 대한 측면제약이론 (side-constraint theory)과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측면제약이론은 어떤 사람의 목적의 추구가 타인의 권리의 침해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제약이다. 권리이론으로서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론 속에서 독립적인 인간의 권리행사만 제약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독립적인 인간만이 권리의 측면제약사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근거는 적어도 노직의 이론 속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노직은 자연상태로부터 출발하여 최소국가는 정당하며, 또 최소국가만이 정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노직의 최소국가가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을 제공해 주는지는 의문스럽다. 또 노직의 이론이 그가 공격하는 이론 중 하나인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장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연상태 이론의 결론처럼 그의 최소국가는 불평등한 세상으로 끝난다. 오히려 대부분의 자연상태이론이 자연상태라는 출발점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해서 현실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반해 그의 이론은 그것조차 충분히 전제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유재산과 시장의 존재하에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처음부터 과감하게 불평등을 전제로한 사회구조를 건설한다. 그리고 이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어떠한 간섭도 거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공격한 정형적 이론처럼 언제나 지금 현실의 소유구조를 정형으로 강제하고 정당화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그의 이론이 진정한 역사적 이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자신이 제시하는 최소국가의 발생에 대해 노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의 방식을 따른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은 음모설로 대표되는 숨은 손(hidden hands)에 의한 설명방식과 대비된다. 이는 자연상태에서 누구의 권리침해도 없이 국가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즉 국가는 자연상태로부터 시작하여, 보호협회, 지배적 보호협회, 극소국가, 그리고 최소국가의 과정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노직이 또 한 가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이 제시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 가능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의 유토피아의 비전 속에서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며 아무도 남에게 자신의 유토피아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이다. 노직의 논리 속에서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은 바로 최소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이론에 대해 몇 가지 반대논변이 가능하다. 첫번째가 그의 소유권리론에 관한 것이다. 노직의 이론은 비정형적=역사적 이론이다. 따라서 소유의 발생의 부분 즉 사유물의 취득을 이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노직은 소유의 발생, 취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개인이 어떻게 특정한 대상을 사유화했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이 노직의 이론이 완성되기는 어렵다. 또 노직이 가장 중시하는 개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에서 그의 이론 전체의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설사 노직의 이론을 현존하는 사실상의 (de facto) 재산보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보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복지권이나 재분배에 대한 노직의 논리전개는 자유지상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역사적 이론이라는 노직의 주장을 감안할때 자유지상주의적 소유제도가 모든 현존 소유의 최초취득 과정에서도 존재했고 발생했다고 주장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두번째의 비판의 대상은 로크적 단서와 노직의 이론간의 관계이다. 노직은 사유물의 취득은 그것이 로크적 단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로크적 단서는 재산권의 발생이 타인들을 위해 충분히 남겨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권의 발생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크의 이론에서 사유재산권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인간에게 사유화할 대상인 자연이 공유물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노직의 경우는 로크적 자연상태론을 도입하면서도 신이 부여한 공유물로서의 자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의 자연상태의 모든 것들은 공유물이 아니라 단지 주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들일 따름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로크적 단서가 어떻게 공유물을 전제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생명을 보존할 권리의 개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로크의 논리의 배경에는 神이 인간에 부여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 그것은 자연을 인간의 삶의 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직의 소유권리론에는 로크와 같은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의 이론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인해 사유재산권이라는 거의 유일한 권리를 제약하는 로크적 단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소국가론과 연관된 부분이다. 노직의 자연상태의 추상적 합리적 개인들은 보호협회를 구성하고 이는 곧 상업적 보호협회로 변모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첫번째 문제점은 상업적 보호기구가 사유재산과 시장을 감안할 때 계층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 또 상업적 보호협회를 지배적 보호협회로 변모시키는 논리속에서 우려되는 것은 지배적 보호협회가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위로 영역을 넓힐 염려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노직의 논리 속에서 지배적 보호협회가 충실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약하다.
마지막으로 보상의 원리(the principle of compensation)에 의해 영역내의 모든 사람이 보호협회의 영역으로 포함됨으로써 최소국가가 발생한다. '보상의 원리'의 주된 문제점은 이것이 노직 자신의 권리에 대한 측면제약이론 (side-constraint theory)과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측면제약이론은 어떤 사람의 목적의 추구가 타인의 권리의 침해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제약이다. 권리이론으로서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론 속에서 독립적인 인간의 권리행사만 제약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독립적인 인간만이 권리의 측면제약사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근거는 적어도 노직의 이론 속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노직은 자연상태로부터 출발하여 최소국가는 정당하며, 또 최소국가만이 정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노직의 최소국가가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을 제공해 주는지는 의문스럽다. 또 노직의 이론이 그가 공격하는 이론 중 하나인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장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연상태 이론의 결론처럼 그의 최소국가는 불평등한 세상으로 끝난다. 오히려 대부분의 자연상태이론이 자연상태라는 출발점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해서 현실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반해 그의 이론은 그것조차 충분히 전제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유재산과 시장의 존재하에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처음부터 과감하게 불평등을 전제로한 사회구조를 건설한다. 그리고 이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어떠한 간섭도 거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공격한 정형적 이론처럼 언제나 지금 현실의 소유구조를 정형으로 강제하고 정당화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그의 이론이 진정한 역사적 이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