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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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민주주의

Ⅱ.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Ⅲ. 결론

본문내용

조한 바와 같다.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줄여야 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해묵은 과제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잠정적인 해결책과 함께 이미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헌재결 1995.12.27. 95 헌마224 등, 판례집 7/2, 760면 이하 참조. '평등선거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되(777면), 현재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 아래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에 그 60/10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 (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 1을 넘는 경우에는 헌법합치적 설명이 불가능하다'(779면).
의석배분의 봉쇄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것은 소수의 국회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수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는 정당의 지역연계성을 극복하고 전국정당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주단위 정당명부작성은 연방국가구조의 불가피한 산물인데 일본이 1994년 선거제도 개혁 때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한 정책적인 잘못을 우리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부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제의 경우 우리의 지역주의정당구도아래서는 부득이 그 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특정정당의 의석배분의 상한선을 정할 수 밖에 없는데(실제로 2/3를 초과할 수 없다는 안을 내 놓고 있다) 그것은 정당투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그대로 국회구성에 반영하겠다는 정당투표제의 기본이념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명부는 반드시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평가해야지 권역별 지지도는 그 정당의 전국적인 대표성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또 일부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선거구제는 다수결원리의 선거제도상의 실현원리라고 볼 수 있는 다수대표선거제도 및 지역대표의 이념과 조화되기 어렵다. 우선 다수결원리를 선거제도에 도입한 다수대표선거제도에서는 당연히 최고득표자만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2등 3등 4등 득표자도 모두 당선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수결원리를 기초로 하는 다수대표선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군사통치시대의 이른바 동반당선제도는 분명한 제도왜곡이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을 선거구로 가지지만 전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고전적인 대의의 이념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차피 선거구지역의 부분이익의 대표자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지역구에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되고 그 들이 각각 소속 정당을 달리하고 지역이익에 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고 가정할 때 누구를 진정으로 그 지역이익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가. 일등 당선자인가 아니면 당선자의 표의 합계로 정해야 하는가. 대의제도의 기초인 선거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갈등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농촌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로, 도시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선거하겠다는 복합선거구제는 무엇보다도 평등선거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 모든 국민에 관련되는 선거구제는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해야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라는 비교집단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 복합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에 반대하는 일부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동조를 얻기 위한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논의의 가치도 없다. 또 지역주의정당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 내지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주의정당구도의 발생배경을 외면한 선거정략적이고 견강부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의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는 아직은 그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헌정 5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도 불행한 장기간의 군사통치를 거치면서 이상적인 정당국가적인 대의민주주의 정착이 많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1993년 마침내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이른바 '문민정부'를 거쳐 오늘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고 있는 동안에도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는 전혀 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 있다. 지역주의정당의 폐단과 붕당적인 패거리집단의 정당구조와 맹주정치의 비민주적인 폐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형성에 참여해서 국민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백일몽에 불과해 보인다.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일부 국회의원은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어 당적 옮겨다니 는 것을 경력쌓기로 착각하고 있다.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진지한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진행보다는 맹주에 충성하는 일부 과격한 행동대 의원들에 의해 싸움판으로 둔갑하고 자주 날치기법안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입법은 당리당략적인 이해다툼 때문에 벌써 1년이 넘도록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럴수록 공법을 공부하는 우리 회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옳고 그른 것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도 언젠가는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가 꽃피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은 버리지 말고 다 함께 그 날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1999년 9월 27일 마침)
  • 가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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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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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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