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려시대의 교육의 개관
2. 고려시대의 관학
3. 고려시대 사학
4. 고려의 과거제도
2. 고려시대의 관학
3. 고려시대 사학
4. 고려의 과거제도
본문내용
암기식의 완전 학습
(5) 교육사적 의의
① 자치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대중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② 국가적으로 장려, 육성하지 못했다.
③ 고려의 서당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4. 고려의 과거제도
1) 과거제도의 성립
(1) 신라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과거의 시초
(2) 고려 초 광종 9년(958)에 후주인(後周人)으로 고려에 귀화한 쌍기가 건의하여 국가 인재등용의 제도로서 성립
(3) 고려 인종 때 과거제를 정비하여 더욱 발전
2) 과거제도의 성격
(1) 왕권의 강화의 한 방책으로 문치주의의 정치 노선과 인재등용 정책
(2) 선비를 얻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거의 과거를 위한 수험준비화 함
3) 과거제의 실시 형태
(1) 과거를 동당감시(東堂監試)라고 하는데 동당은 예부의 별칭이고 감은 국자감을 일컫는 것으로 최종 시험을 예부가 주관하여 국자감 또는 예부의 넓은 곳에서 실시 한데서 유래
(2) 초기 : 예비 시험은 없고 국왕이 고시관이 되어 시험하는 친시, 동당감시의 합격자에게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시험하는 복시가 있었다.
(3) 과거제의 실시 절차와 시기
① 관장 : 지공거의 책임 하에 예부에서 관장
② 원칙은 3년마다 보는 식년시이고 유행된 것은 격년시(2년에 한번)
※ 과거제의 종류
(1) 제술과(진사과) : 한문학등으로 시험
(2) 명경과(생원과) : 유교의 경전의 암기와 해석
(3) 잡과 : 기술관의 시험으로 의복과라고도 하며 의학, 천문, 음양, 지리
(4) 승과 : 승려 등용 시험으로 교종 계통의 교종시와 선종 계통의 선종시(승려들에게 법계를 주기위함)
(4) 과거제의 응시 자격
① 과거의 응시 자격은 국자감의 신분 등급처럼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② 신분적 제한은 두지 않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천민 제외).
③ 승려는 승과 외에 타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7) 과거제도의 특징
① 능력 본위의 관리 등용 제도였다.
② 일반 평민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③ 과거제도의 핵심은 제술과였다.
④ 숭문 천무 사상에 따라 무과는 없었다.
⑤ 교육기관의 과거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⑥ 고시 과목의 제한으로 타방면의 사상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⑦ 치열한 경쟁으로 부정 부패를 조장하였다.
⑧ 교육을 귀족화 또는 특권화의 폐단 낳았다.
⑨ 사대주의(事大主義)와 상고주의(尙古主義)가 지배하는 시대적 오류를 범하였다.
(5) 교육사적 의의
① 자치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대중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② 국가적으로 장려, 육성하지 못했다.
③ 고려의 서당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4. 고려의 과거제도
1) 과거제도의 성립
(1) 신라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과거의 시초
(2) 고려 초 광종 9년(958)에 후주인(後周人)으로 고려에 귀화한 쌍기가 건의하여 국가 인재등용의 제도로서 성립
(3) 고려 인종 때 과거제를 정비하여 더욱 발전
2) 과거제도의 성격
(1) 왕권의 강화의 한 방책으로 문치주의의 정치 노선과 인재등용 정책
(2) 선비를 얻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거의 과거를 위한 수험준비화 함
3) 과거제의 실시 형태
(1) 과거를 동당감시(東堂監試)라고 하는데 동당은 예부의 별칭이고 감은 국자감을 일컫는 것으로 최종 시험을 예부가 주관하여 국자감 또는 예부의 넓은 곳에서 실시 한데서 유래
(2) 초기 : 예비 시험은 없고 국왕이 고시관이 되어 시험하는 친시, 동당감시의 합격자에게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시험하는 복시가 있었다.
(3) 과거제의 실시 절차와 시기
① 관장 : 지공거의 책임 하에 예부에서 관장
② 원칙은 3년마다 보는 식년시이고 유행된 것은 격년시(2년에 한번)
※ 과거제의 종류
(1) 제술과(진사과) : 한문학등으로 시험
(2) 명경과(생원과) : 유교의 경전의 암기와 해석
(3) 잡과 : 기술관의 시험으로 의복과라고도 하며 의학, 천문, 음양, 지리
(4) 승과 : 승려 등용 시험으로 교종 계통의 교종시와 선종 계통의 선종시(승려들에게 법계를 주기위함)
(4) 과거제의 응시 자격
① 과거의 응시 자격은 국자감의 신분 등급처럼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② 신분적 제한은 두지 않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천민 제외).
③ 승려는 승과 외에 타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7) 과거제도의 특징
① 능력 본위의 관리 등용 제도였다.
② 일반 평민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③ 과거제도의 핵심은 제술과였다.
④ 숭문 천무 사상에 따라 무과는 없었다.
⑤ 교육기관의 과거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⑥ 고시 과목의 제한으로 타방면의 사상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⑦ 치열한 경쟁으로 부정 부패를 조장하였다.
⑧ 교육을 귀족화 또는 특권화의 폐단 낳았다.
⑨ 사대주의(事大主義)와 상고주의(尙古主義)가 지배하는 시대적 오류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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