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려시대 서민문화 - 고려인 의료혜택, 병원, 음주문화, 고려장, 장례풍속, 금주령, 장례풍습, 출신지, 인격, 여성 호주,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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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고려시대 서민문화 - 고려인 의료혜택, 병원, 음주문화, 고려장, 장례풍속, 금주령, 장례풍습, 출신지, 인격, 여성 호주, 의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려시대의 특징과 역사성

2. 고려시대 서민들의 문화
 2-1) 고려인들은 어떤 의료혜택을 받았나
 2-2) 각종 병원
 2-3) 의료혜택, 민중에게는 먼 길
 2-4) 음주문화 소묘
 2-5) 농민만 우롱하는 금주령
 2-6) 고려장은 과연 고려시대 장례 풍속이었나?
 2-7) 고려시대 장례풍습 이모저모
 2-8) 호적제도 운영의 한계와 변화
 2-9) 출신지에 따라 인격이 다른 사회
 2-10) 아내 재산 따로, 남편 재산 따로
 2-11) 여성도 호주가 되었던 사회
 2-12) 고려 사람들의 의복

본문내용

친척의 호적에 위장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여 역을 피하기도 하였다. 이는 범법행위임에 틀림 없지만 권력이 수탈을 일삼을 때 자위수단을 갖지 못한 민에게는 소극적인 저항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행위였다.
역에서 빠지거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호적에 기록된 내용을 변조.위조하기도 하였다. 신분 상승을 노려 평민이 양반으로, 천인이 양인으로 호적을 위조하였다. 반대로 양인농민이 국가의 가혹한 수탈을 피하여 권세가의 농장에 예속민으로 몸을 맡기기도 하였다. 권세가들이 농장을 확대하면서 예속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드는 사례도 많았다. 신분질서는 호적제도의 문란과 함께 흔들렸다.
이상과 같은 호적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양한 위법. 저항 행위들은 국가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12세기 이후 정치행태가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부분에 치중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크게 늘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호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지방관들이 관내의 호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을 징발할 때는 뇌물을 받고 협잡을 벌이기 때문에, 세력이 있거나 부유한 자들은 면하고 빈약한 사람들만이 당하였다. 그렇게 되면 부담을 떠넘겨 받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도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2-9) 출신지에 따라 인격이 다른 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 주, 부, 군,현 등 군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군현인이라 하였다. 그 중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양인을 법적으로 백정이라 불렀다. 이는 도살업 등 천한 직업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백정과는 크게 다르다. 또 재산이 있고 관리, 군인, 향리 등 벼슬길에 오른 사람은 정호라 하였다. 한편 향,소, 부곡, 장, 처 등 부곡제지역에 사는 사람을 흔히 부곡인이라 불렀는데, 이들을 법적으로 잡척이라고 불렀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계층을 천민이라 했는데, 국가나 관청, 개인의 부림을 받았던 노비가 대표적이다. 천민은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 받았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대개 거주지인 본관의 이름을 붙여 남경사람, 처인부곡사람 등으로 불렀다. 언뜻 보기에 오늘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관이 군현에 소속되었는지, 부곡지역에 소속되었는지를 엄격히 따져 세금 부과여부와 관리 진출에 차별을 둔 관행이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와 다른 고려시대 특유의 사회제도였으며, 요즈음 사회통념상 어느 지역출신인가에 따라 일정한 편견을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려시대에는 이같이 지역에 따라 사람의 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과 역의 내용이 달랐다. 이러한 체제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천 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격만큼이나 생소하고 낯설게 보이지만, 이 또한 우리 역사 속에 엄연하게 존재하였다.
2-10) 아내 재산 따로, 남편 재산 따로
고려시대에는 여성에게 균등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몫에 대한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다. 호구단자 등에 기록된 노비의 기록을 보면, 노비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이 가지고 온 노비의 소유권이 결혼하여 남자 집에 산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즉 여자가 결혼할 때 데리고 간 노비는 결혼했다고 하여 남편에 귀속되지 않고 부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부인이 재혼할 경우나, 또는 후손이 없을 경우에 부인쪽의 노비는 다시 친정으로 귀속됨으로써 노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했던 것이다. 이는 결혼한 여성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요즈음 우리 나라가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욱 높게 매김으로써 여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것에 비하면, 고려시대 여성의 재산권 행사는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조선시대에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고, 수절을 강요당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이혼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송나라 사신의 고려 견문기인《고려도경》을 보면 ‘고려인들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져 그 예법을 알지 못하니 가소로울 뿐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이혼이나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대상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당시 여성의 재혼이 흔하였음을 보여주는 용어로 의자라는 것이 있다. 의자란 전 남편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이런 의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의자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들이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까지 끼었다는 사실은 의자가 일반적인 존재였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여성의 재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11) 여성도 호주가 되었던 사회
고려시대는 “양측적 친속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친족의 범위가 조선시대에 부계만을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모계도 역시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고 있던 사회라는 의미이다.
2-12) 고려 사람들의 의복
고려시대(서기10-14세기)의 복식은 문헌이나 유물이 거의 없는 가운데 제 17대 인종(仁宗) 원년에 서긍이 쓴 <고려도경>이 있어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왕도 평상시에는 조건<검은색巾>과 백저포(白紵袍;흰 모시 두루마기)를 착용하여 서민과 구별이 없었다. 여자는 조라(早羅) 3폭에 길이 8척 이나 되는 몽수(蒙首)를 쓰고 남자와 같은 백저포(백저포)를 입었으며, 가을과 겨울철에는 황견(黃絹)치마를 착용했다고 하였다. 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소매도 좁아졌으며 변발을 하는 풍습이 유행하였고, 우리나라 옷은 원나라에 건너가 ‘고려양’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고려 말에는 면화의 재배로 무명이 생산되면서 의료(衣料)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 복식 생활이 풍부해졌다.
고려시대 서민들의 일반적이고 소박한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복식,치마와 저고리의 기본적 복식이다. 백저포 역시 남녀모두가 입는 대표적복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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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9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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