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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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법적 근거

3. 등록대상

본문내용

청장은 수첩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수첩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수첩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수첩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수첩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수첩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6. 장애진단비용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지체, 시각, 청각, 언어:15,000원 정신지체 40,000원)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 다만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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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2.08.04
  • 저작시기20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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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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