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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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3.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4.주요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

5.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준이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現業公務員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 해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時機尙早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사실상 公敎育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勞動爭議調整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憲法不合致決定과 立法促求決定이 있었고, 이미 國家公
務員法에 의해서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에
동 조항을 개정하여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4. 紛爭處理節次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단
체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것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調整制度(예: 公共部門 勞動委員會)를 만들어 충분한 조정을 거
쳐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職權으로 仲裁裁定 토
록 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 勞動爭議調整法 제30조 제3호의 강제중재 제도는 공공부
문 사용자의 交涉忌避.不誠實 交涉, 노조의 不法爭議 敢行 등 副作用
을 낳고 있으며 ILO 등으로부터 누차 단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조
항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내 노동법 학자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있으므
로, 그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任意仲裁를 활성화시키고 임의중재시 일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가 해결되지 않고 국
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존의 緊急調整 제도(노동쟁
의조정법 제40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임종률,
1996).
5. 公共部門의 賃金決定
(1) 公務員
공무원의 임금결정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바람직한 임금결 정
방식으로는 美國이나 日本의 제도처럼 상대적으로 獨立的인 公務員 賃
金決定機關을 구성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① 광범위한 임금조사에
기초하여, ② 민간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③ 공공부문 내의 형평 을
도모하며 適正賃金引上案을 결정하여 이를 政府와 國會에 勸告토록 하
자는 제안이 유력하게 대두된 바 있다(박영범, 1994). 이러한 제도하에
서 賃金調査過程과 賃金決定過程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토록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력한 代償措置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타 公共部門
공공부문의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사용자의 自律交涉權을 부여하여 사업장 단위
로 교섭이 진행되도록 하면서도 사실상은 정부가 背後에서 간접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성격을 같이하는 부문을 묶어서 共同交涉을 하도록 하
고(예: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교섭, 국책은행 공동교섭, 공기업 공동교
섭 등), 정부도 교섭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정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결정방식을 아예 공무원처럼 '法定賃金
化'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논거는 공공부문의 임금에 대
해 정부의 간여가 불가피한 만큼, 아예 政府나 國會 또는 정부의 위임
을 받은 委員會17)가 공정한 입장에서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절차를
통해 임금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임금을 둘러
싼 노사간의 입장 차이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공 공
부문 내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
권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빼앗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근로 자
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7)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다. 최저임금
심의위에는 노사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정부도 직접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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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31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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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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