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머리말
2.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3.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4.주요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
5.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2.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3.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4.주요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
5.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준이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現業公務員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 해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時機尙早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사실상 公敎育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勞動爭議調整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憲法不合致決定과 立法促求決定이 있었고, 이미 國家公
務員法에 의해서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에
동 조항을 개정하여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4. 紛爭處理節次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단
체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것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調整制度(예: 公共部門 勞動委員會)를 만들어 충분한 조정을 거
쳐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職權으로 仲裁裁定 토
록 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 勞動爭議調整法 제30조 제3호의 강제중재 제도는 공공부
문 사용자의 交涉忌避.不誠實 交涉, 노조의 不法爭議 敢行 등 副作用
을 낳고 있으며 ILO 등으로부터 누차 단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조
항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내 노동법 학자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있으므
로, 그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任意仲裁를 활성화시키고 임의중재시 일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가 해결되지 않고 국
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존의 緊急調整 제도(노동쟁
의조정법 제40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임종률,
1996).
5. 公共部門의 賃金決定
(1) 公務員
공무원의 임금결정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바람직한 임금결 정
방식으로는 美國이나 日本의 제도처럼 상대적으로 獨立的인 公務員 賃
金決定機關을 구성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① 광범위한 임금조사에
기초하여, ② 민간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③ 공공부문 내의 형평 을
도모하며 適正賃金引上案을 결정하여 이를 政府와 國會에 勸告토록 하
자는 제안이 유력하게 대두된 바 있다(박영범, 1994). 이러한 제도하에
서 賃金調査過程과 賃金決定過程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토록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력한 代償措置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타 公共部門
공공부문의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사용자의 自律交涉權을 부여하여 사업장 단위
로 교섭이 진행되도록 하면서도 사실상은 정부가 背後에서 간접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성격을 같이하는 부문을 묶어서 共同交涉을 하도록 하
고(예: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교섭, 국책은행 공동교섭, 공기업 공동교
섭 등), 정부도 교섭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정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결정방식을 아예 공무원처럼 '法定賃金
化'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논거는 공공부문의 임금에 대
해 정부의 간여가 불가피한 만큼, 아예 政府나 國會 또는 정부의 위임
을 받은 委員會17)가 공정한 입장에서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절차를
통해 임금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임금을 둘러
싼 노사간의 입장 차이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공 공
부문 내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
권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빼앗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근로 자
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7)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다. 최저임금
심의위에는 노사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정부도 직접 의견을
내놓고 있다.
<參 考 文 獻>
Beaumont, P. B., 1993, [영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핵심현상과 최 근 발전],
박영범.카멜로 노리엘 편(1994).
Koshiro, Kazutoshi, 1993, [일본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역사적 교훈과
현안], 박영범.카멜로 노리엘 편(1994).
김형배, 1988, {신고 노동법}, 박영사.
박영범, 1993, [한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영범.
카멜로 노리엘편(1994).
박영범, 1996, {미국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임금결정방법에 관한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상필, 1988, {전정판 한국노동법}, 대왕사.
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카멜로 노리엘 편, 1994,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1996,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연 구}, 제6호.
박홍규, 1995, {노동법론}, 삼영사.
서원석, 1995, {ILO 회원국의 공무원단체활동 비교연구}, 한국행정연 구원.
신인령, 1995, {노동법 판례연구: 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이화여대 출판부.
오석홍, 1993, {신정판 인사행정론}, 박영사.
이민영, 1995, [한국통신사태를 통해 본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동사 회연구}, 제2호.
이병태, 1994, {최신노동법}, 현암사.
임종률, 1996, [노동쟁의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입법조사연구}, 제238호, 1996년 4월
장홍근, 1996,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세미나발표논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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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川征一郞, 1995, [일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인하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 연구논문집}, 제9집 제2호.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時機尙早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사실상 公敎育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勞動爭議調整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憲法不合致決定과 立法促求決定이 있었고, 이미 國家公
務員法에 의해서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에
동 조항을 개정하여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4. 紛爭處理節次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단
체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것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調整制度(예: 公共部門 勞動委員會)를 만들어 충분한 조정을 거
쳐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職權으로 仲裁裁定 토
록 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 勞動爭議調整法 제30조 제3호의 강제중재 제도는 공공부
문 사용자의 交涉忌避.不誠實 交涉, 노조의 不法爭議 敢行 등 副作用
을 낳고 있으며 ILO 등으로부터 누차 단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조
항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내 노동법 학자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있으므
로, 그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任意仲裁를 활성화시키고 임의중재시 일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가 해결되지 않고 국
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존의 緊急調整 제도(노동쟁
의조정법 제40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임종률,
1996).
5. 公共部門의 賃金決定
(1) 公務員
공무원의 임금결정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바람직한 임금결 정
방식으로는 美國이나 日本의 제도처럼 상대적으로 獨立的인 公務員 賃
金決定機關을 구성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① 광범위한 임금조사에
기초하여, ② 민간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③ 공공부문 내의 형평 을
도모하며 適正賃金引上案을 결정하여 이를 政府와 國會에 勸告토록 하
자는 제안이 유력하게 대두된 바 있다(박영범, 1994). 이러한 제도하에
서 賃金調査過程과 賃金決定過程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토록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력한 代償措置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타 公共部門
공공부문의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사용자의 自律交涉權을 부여하여 사업장 단위
로 교섭이 진행되도록 하면서도 사실상은 정부가 背後에서 간접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성격을 같이하는 부문을 묶어서 共同交涉을 하도록 하
고(예: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교섭, 국책은행 공동교섭, 공기업 공동교
섭 등), 정부도 교섭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정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결정방식을 아예 공무원처럼 '法定賃金
化'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논거는 공공부문의 임금에 대
해 정부의 간여가 불가피한 만큼, 아예 政府나 國會 또는 정부의 위임
을 받은 委員會17)가 공정한 입장에서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절차를
통해 임금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임금을 둘러
싼 노사간의 입장 차이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공 공
부문 내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
권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빼앗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근로 자
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7)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다. 최저임금
심의위에는 노사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정부도 직접 의견을
내놓고 있다.
<參 考 文 獻>
Beaumont, P. B., 1993, [영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핵심현상과 최 근 발전],
박영범.카멜로 노리엘 편(1994).
Koshiro, Kazutoshi, 1993, [일본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역사적 교훈과
현안], 박영범.카멜로 노리엘 편(1994).
김형배, 1988, {신고 노동법}, 박영사.
박영범, 1993, [한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영범.
카멜로 노리엘편(1994).
박영범, 1996, {미국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임금결정방법에 관한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상필, 1988, {전정판 한국노동법}, 대왕사.
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카멜로 노리엘 편, 1994,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1996,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연 구}, 제6호.
박홍규, 1995, {노동법론}, 삼영사.
서원석, 1995, {ILO 회원국의 공무원단체활동 비교연구}, 한국행정연 구원.
신인령, 1995, {노동법 판례연구: 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이화여대 출판부.
오석홍, 1993, {신정판 인사행정론}, 박영사.
이민영, 1995, [한국통신사태를 통해 본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동사 회연구}, 제2호.
이병태, 1994, {최신노동법}, 현암사.
임종률, 1996, [노동쟁의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입법조사연구}, 제238호, 1996년 4월
장홍근, 1996,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세미나발표논문(미간행).
하동원, 1994, {미국연방공무원제도}, 동북아연구소 사회교육연구회.
홍주환, 1996,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논리와 효과], {노동 사회연구}, 제6호.
早川征一郞, 1995, [일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인하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 연구논문집}, 제9집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