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철도·도로 남북 동시 착공 개요

2.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의 의의

3. 철도·도로 공사 관련 실무 합의 내용
①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②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본문내용

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며 그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을 건설하지 않는다.
⑦ 남과 북을 오가는 인원들과 열차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남북관리구역안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날짜를 선정하여 협의 및 확정한다.
2. 지뢰제거(해제) 작업
① 쌍방은 철도와 도로건설 및 운행, 유지를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해제) 한다.
② 쌍방은 지뢰제거(해제)를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일부 구간에서 먼저 작업할 수 있다.
③ 쌍방은 작업인원수, 장비(기재)수량, 식별표식을 작업에 편리하게 정하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쌍방은 작업을 09시에 시작하여 17시까지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들에게 폭음으로 자극을 주거나 파편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은 1일전 16시까지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러한 폭발은 오후 작업시간에만 한다.
⑥ 쌍방 작업인원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 거리가 400m로 좁혀지는 경우 안전보장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서의 작업은 날짜를 엇바꾸어 월.수.금은 북측이, 화.목.토는 남측이 하도록 한다.
⑦ 군사분계선까지 지뢰제거(해제)를 먼저 끝낸 측에서는 지뢰제거(해제) 구역을 다른 일방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
⑨ 쌍방은 2002년 9월 19일부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안의 지뢰제거(해제) 작업을 동시에 착수한다.
3.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
① 작업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수와 식별표식은 지뢰제거(해제)시와 같이하며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한다.
② 쌍방은 작업과정에 폭발을 비롯하여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전화를 통하여 통보해 주며 필요한 협조를 한다.
③ 쌍방의 작업장 거리가 200m까지 접근하는 경우 그 구역 안에서의 작업은 남측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북측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4. 접촉 및 통신
① 지뢰제거(해제) 및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 책임자 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 건물에서 한다.
③ 그 전단계에서 부득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판문각」에서 접촉한다.
④ 쌍방은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연결한다.
서해지구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1주일 내에 판문점 회의장구역 서쪽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하고 동해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해제)된 다음 남북관리구역 동쪽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그 전단계에서의 통신연락은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⑤ 쌍방은 매일 07시부터 07시 30분사이에 시험통화를 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기존통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통보해 주고 즉시 복구한다.
5. 작업장경비 및 안전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공사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100명을 넘지않는 군사인원으로 자기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중 군사분계선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② 경비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을 휴대하며 그 외 모든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③ 경비인원들의 식별표식은 작업인원과 구별되게 하며 경비인원 외에는 그 어떤 인원도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상대측 작업인원들을 향하여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쌍방이 날짜를 엇바꾸어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측의 경비 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경비근무를 수행한다.
⑥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과 장비(기재)의 안전을 보장하며 예상치 않은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하여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 심리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경비 및 작업인원들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시키며 전화통지문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⑧ 쌍방은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상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주며 자기측 지역에 대한 진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합의서 효력발생과 폐기 및 수정, 보충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들에서만 적용된다.
③ 본 합의서의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한 조항(1조 4항, 7항, 2조∼5조)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④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년 9월 17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이 준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2.10.21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6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