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제조물책임법)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불법행위책임제도와의 비교

2. 리콜제도와의 비교

3.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의 비교

4. 제품안전 인증제도와의 비교

5.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연계방안

본문내용

약 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할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그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시는 피고(제조자)가 보장한 성능보장기간 내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기간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결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즉,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성능보장기간 내에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변압변류기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1985년부터 한국전기연구소)의 검정에 합격한 후 원고에게 납품되었으므로 결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판결에서는 위 주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공익의 확보를 위해 정해진 것이므로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며,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인 결함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상 단속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제조자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음. 마찬가지로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고 이 사건 변압변류기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안전규격과의 관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전규격이 있다. 유럽·미국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정의 안전규격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표준화 제도와 아울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정도,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품질인증제도가 자국내 유통제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는 공통점이 있다.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①적절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보증)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며 ②안전, 환경보호 등을 통하여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특히 소비자측면에서는 품질인증마크는 소비자의 제품선택(구매)과정에서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정보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품질인증제도는 국가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쳐, 특정 국가가 품질인증제도를 차별적, 제한적(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기술장벽으로서 국제간 무역거래의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 및 인증제도로 인하여 외국의 표준규격에 맞도록 상품을 변형하거나 외국의 표준에 맞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조정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수출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표준화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입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5.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연계방안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며, 따라서 결함 없는 제품의 제조판매는 제조업자의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이고, 정부도 제품안전관리가 중요한 행정목표 중에 하나이다.
안전한 소비생활의 영위는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선진경제사회를 지향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또한 소비생활용 제품의 안전성강화는 소비자들의 안전확보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에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빌미로 한 간접적인 무역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소비생활용 제품의 안전성확보는 수출제품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수입되는 개발도상국의 안전취약 제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안전관리제도가 소관 품목별로 품질관리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설립, 통일된 안전기준의 제정, 위해제품 시정조치 등 체계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은 소비자안전제도의 기초가 되는 위해정보 수집체계에 있어서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병원과의 유기적인 위해정보 교환시스템과 사업자의 위해제품 보고 체계 등을 갖춰 수집한 위해정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의 강화나 위해제품의 근절 등을 통한 소비자안전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미국, 유럽(영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개편방안과 제조물책임법과 연계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제품안전규제의 흐름을 감안해 보면 기존의 제품안전규제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즉, 제품안전규제가 ①제조업자의 제품설계·제조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확보와 기술진보를 저해하고 ②일률적으로 정부인증을 의무화한 제도가 제조·판매업자에게 불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의 세계화 진전으로 국제적인 상호승인 추진 등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자책임이며,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책임 하에 제품의 안전확보와 소비자정보제공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확보라는 정책목적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고,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제조물책임 배상보험의 보급과 안전대책에 따른 보험요율을 개정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조악한 제품이 시장에서 배제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자율적인 대처를 통해 제품안전이 확보되는 규제체계를 지향하여야 하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격3,300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2.10.2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8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