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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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1) 아동의 연령 구분
2) 아동의 특성과 욕구
(2) 아동복지의 의의
1) 아동복지의 어원
2) 아동복지의 이념
3) 아동복지의 정의
4) 아동복지의 원칙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1) 전통사회의 아동보호
1) 아동보호 사업의 태동
2) 수용보호의 전개 및 제도화
3) 민간에 의한 수양보호의 실시 및 제도화
(2)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1) 19세기 말에서 대한제국기까지
2) 식민기의 한국의 아동복지
(3)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3. 불교의 사회복지
(1) 불교의 복지이념
1) 대승불교의 복지이념
2) 법화경의 복지이념
3) 현대와 불교의 복지이념
(2) 사원의 복지사업
1) 삼국시대의 사원과 복지사업
2) 고려시대 사원의 역할과 복지사업
3) 조선시대 사원의 성립과 복지사업
(3) 종교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
(4) 불교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1) 불교 사회복지 현황
2) 불교 사회복지 과제
(5) 불교사회복지와 NGO 활동
1) 불교계의 NGO활동
2) 불교계의 NGO활동 사례
4. 불교의 아동복지
(1) 불교의 아동관
(2) 불교의 아동복지
(3) 아동복지의 시설과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 8 22, 97 12 13 法5454]
1. 警告
2. 施設의 長의 交替要求
3. 事業의 停止
4. 委託의 取消
5. 施設의 閉鎖
②削除 [97 12 13 法5453]
第26條의2 (청문) 保健福祉部長官, 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6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取消
2. 第26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命令[本條新設 97 12 13 法5453]
第27條 (費用補助)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兒童福祉委員會, 兒童相談所, 兒童福祉指導員 및 兒童委員의 業務遂行에 요하는費用
2.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요하는 費用 또는 受託保護中인 兒童의 養育에요하는 費用
3. 兒童福祉事業의 指導監督 啓蒙 및 宣傳에 요하는 費用
4. 兒童의 保護管理에 요하는 費用(施設退院時의 生業資金을 포함한다)
5. 敎育訓練施設에의 委託 訓練에 필요한 費用
第28條 (費用의 收納)
①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는 第11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同條第2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를 행함에 필요한 費用을 각각 그 本人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收納할 수 있다.
②兒童福祉施設의 長은 그 施設에 收容된 第11條第1項第5號 第6號 또는 第12條의規定에 의한 保護措置에 따른 費用을 收納하고자 할 때에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다만,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정한 保護費用收納限度額의 範圍안에서 收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 12 13 法5454]
第29條 (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長,兒童福祉團體의 長, 敎育訓練施設의 長 또는 保護受託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때에는 이미 交付한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1. 補助金의 交付條件에 違反한 때
2.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의 交付를 받은 때
3. 兒童福祉施設의 經營에 관하여 個人의 營利를 圖謀하는 行爲를 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5. 補助金의 使用殘額이 있을 때
第30條 (國有財産의 無償貸與)
①國家는 이 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을 設置,運營하는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의 處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의 對象 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는 國有財産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31條 (免稅) 兒童福祉施設에서 收容兒童을 위하여 사용하는 建物 및 土地에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의 公課金을 免除할 수있다.
第32條 (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못한다.
第33條 (秘密漏泄禁止)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第34條 (罰則) 第1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第5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2. 第10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3. 第9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4. 第1號 내지 第4號, 第6號 또는 第11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5. 第7號 또는 第8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7 8 22]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拒否 忌避 또는 虛僞答辯을 하거나, 兒童에게 答辯을 拒否 忌避 또는虛僞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妨害한 者
2. 第2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3. 虛僞書類를 作成하여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認定받은 者
4.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閉鎖措置 또는 事業의 停止命令을 받고 事業을 계속한 者
5. 第3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36條 (未遂犯) 第34條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 또는 第35條의 違反行爲를 한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8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權限은 그 全部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 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 12 13 法5454]
第39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兒童福利施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한兒童福利施設, 兒童福利委員會 및 兒童福利指導員은 각각 이 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兒童福祉委員會 및 兒童福祉指導員으로 본다.
③(託兒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道知事의 臨時認可를받아 設置한託兒施設은 이 法 施行後 2年間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兒童福祉施設로 본다.
附則 [97 8 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7 12 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草地法 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내지 ④省略
⑤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6月 30日까지는 兒童福祉法 第26條의2第1號의改正規定중 "委託의 取消"를 "認可 또는 委託의 取消"로 본다.
⑥내지 ⑧省略
附則 [97 12 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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