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과 신국제무역질서 논의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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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지역협정과 다자무역질서
1. 지역협정의 확산 배경
2. WTO의 지역협정 관련 규정
3. 지역협정과 다자질서 간의 갈등구조
4. 지역간 연계 강화의 현황 및 의미

Ⅲ. 신국제무역질서 논의
1.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국의 입장
2. 예상의제별 논의동향

Ⅳ. ASEM의 향후 비전과 신국제무역질서
1. ASEM의 중장기 비전 작업 계획
2. 향후 ASEM의 발전 방향
3. 신국제무역질서와 ASEM의 역할

본문내용

다자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제도의 투명성 강화, 투자 촉진단의 상호파견 정례화, 선진국과 개도국간 새로운 협력모델 창출 등을 ASEM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국내제도의 조화를 위한 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
ㅇ 아시아와 유럽국가의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해 아시아-유럽간 상호인정협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야 함.
ㅇ 세계화(globalization)의 심화에 따라 각국 제도의 체제상 차이(system differences)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WTO에서도 투자, 경쟁, 환경이슈 등이 뉴이슈로서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상 차이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 첫째, 하나의 합의된 단일국제규범에 각국의 제도를 일치시키거나, 둘째, 상이한 각국의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조속한 합의가 기대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 단일규범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상호인정협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ㅇ 아시아와 유럽은 정치문화적 배경이 크게 상이하며, ASEM 참여국간에도 경제발전단계가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상 차이가 많음.
- 그런데, 단기간에 제도상 격차를 축소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ASEM의 협력기반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
ㅇ 따라서, ASEM 참여국의 국내제도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여러 부문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유럽은 정치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상이한 각국의 제도를 하나의 유럽에 통합시키기 위해 각국의 제도를 상호인정하는 방식을 추진했기 때문에 관련된 know-how가 축적되어 있음.
(2) ASEM 참여국의 국내제도 투명화 및 간소화
ㅇ ASEM 참여국의 국내제도 운영절차 및 근거규정들을 투명한 기준하에 운영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제도의 투명화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도 필요
- 제도운영을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운영과정에 관련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WTO의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최근 국가간 경제교류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invisible barriers)을 제거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원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무역 및 투자원활화를 위해 제도의 투명성제고와 간소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됨.
※ 루지에로 총장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무역거래자,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부정적인 무역환경(an overall negative trading environment)을 조성한다고 지적
ㅇ ASEM가입국들은 통관절차의 신속화, 각종 시험 및 검사의 과학화, 통관분류 변경의 자의성 배제, 각종제도의 운영에 있어 서류상 작성 및 제출요구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3) 투자촉진단의 상호파견 정례화
ㅇ 제2차 정상회의시 투자증진을 위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이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촉진단의 상호파견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국가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측면에서 유럽보다 미주지역에 치중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아시아보다는 미주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임.
ㅇ WTO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역 및 투자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관련이슈를 파악하고 있는데, 투자이슈는 2000년에 시작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차기라운드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
ㅇ 따라서 WTO차원의 투자규범을 정립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아시아 및 유럽의 민간기업들이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호혜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ㅇ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유럽지역간 투자촉진단의 상호파견을 정례화하여야 하며, 상호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발굴하여 업종별 기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4)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협력모델 창출
ㅇ ASEM의 회원국에는 발전단계가 상이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무역증대에 장애가 되어 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North-South conflict)을 해소하는 하나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ASEM은 지역간 블록 대 블록(bloc-to-bloc) 성격의 모임은 아니지만 APEC과 달리 전체 회의에 앞서 지역별 회의를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ㅇ WTO의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들의 선진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임.
- WTO 차원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해 관세혜택의 부여 등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대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ㅇ ASEM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앞선 국가들이 ASEM 경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함.
- 이를 위해 APEC에 무라야마기금(Murayama Fund)과 같이 ASEM내에 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으며,
- 아시아지역의 항만 및 인프라시설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5) 뉴라운드에서의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조율
ㅇ 뉴라운드의 의제로 공산품, 농업,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과 아울러 반덤핑 등 무역관련 규범개정, 뉴이슈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2000년 ASEM 정상회의는 각국이 안고 있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공통된 입장을 정립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 나라, 일본, EU 등은 농업분야가 민감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서비스분야가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SEM 정상회담 및 각종 준비회의에서 각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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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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