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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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법치주의의 의의
제1장 법치주의의 개념
제2장 법치주의의 내용
제3장 법치주의의 유형
제1절 영·미에서의 법치주의
제2절 독일에서의 법치주의

제2편 형식적 법치주의
제1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제2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제1절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2절 법률의 우위
제3절 법률의 유보
제3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제1절 형식적 인권보장
제2절 재판작용에 의한 법치행정원칙담보의 미흡
제3절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인정

제3편 실질적 법치주의
제1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제2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제1절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작용
제2절 행정립법에 대한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3절 함헌적 법률의 우위
제4절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제4편 맺 은 말

본문내용

적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행정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의회는 그 독자적 판단에 따라 어느 행정작용의 '법률로부터의 자유'가 동시에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행정은 여전히 헌법상의 원칙을 포함한 행정법상의 여러 불문법원리에 의한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제4편 맺 음 말
法治主義라 함은 인간에 의한 지배가 아닌 '法의 支配(rule of law)'를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가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 이러한 원리를 법치주의라 한다.
근대의 법치국가는 '행정과 재판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법을 통한 독재'를 거부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란,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 원리를 의미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려면 최소한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 통제와 사법적 권리 구제의 제도가 실천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성문 헌법주의, 기본권 보장의 선언, 권력 분립주의의 채택,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 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 국가 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국가의 위기나 비상 사태에 대통령의 긴급 명명권, 계엄 선포권을 인정하여 제한되지만, 그 제한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국한되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동희, 『行政法Ⅰ』 (박영사, 2001)
석종현, 『一般行政法(上)』 (삼영사, 1997)
http://kimchunho.com/d186.htm
http://kimchunho.com/c43.htm
http://my.dreamwiz.com/geophill/read1/re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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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11.01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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