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세제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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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 1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Ⅲ. 외국의 세제개편 동향

Ⅳ. 중장기세제의 개편방향

본문내용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해서도 환경세 성격의 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예치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라. 외부불경제의축소
□ 주류, 담배와 같이 전통적인 재정품목이면서 소비시에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외부불경제 축소를 도모
우리나라의 주류 및 담배 소비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가격은 매우 낮아 소비가 과다해지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 소비세의 과세 강도가 낮아 소비억제적조세로서제대로기능을하지못하고있기때문
□ 그러므로 죄악세 또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담배 및 주류 관련소비세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
외부불경제에 따라 초래되는‘시장의실패’교정을 위한 소비세의 기능강화가 요청됨.
□ 주 세
WTO 주세분쟁이후 주류의 종류별 주세율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개편된 주세율 체계가 고알콜주 소비 억제를 통한 종국적 국민후생의 증진에 미흡
즉, 아직 고알콜주-고세율, 저알콜주-저세율구조가 확립되지 못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
따라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를 통한 시장의 실패 내재화를 위해 고알콜주-고세율, 저알콜주-저세율 원칙의 정립 필요
주류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여 무분별한 주류 소비가 빚어지면서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
□ 담배관련 소비세
최근의 담배관련 소비세의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나라의담배가격 및 세금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반면 소비는 세계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관련세제의 강화 필요
담배관련 세부담의 상향조정을 통해 소비억제를 도모
마. 국제기준에부합하는조세
□ 국제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 국제자본거래를 왜곡시키고 과세기반을 잠식
□ OECD는 조세 피난처를 통한 자본거래를 억제하고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유해 조세감면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협력 방안모색
2000년 6월 47개의 회원국 유해 감면제도가 선정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003년 4월까지 이 제도들의 유해성을 제거하기로 합의
2002년 상반기중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국가와의 자본거래 억제를 위해공동 대응
2001년 9월에는 비회원국과의Global Forum을 개최하여 공동제재방안에 대해 논의
□ 절세효과 제거를 위한 제도정비
기존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간접 해외투자(portfolio investment abroad) 소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FIF(Foreign Investment Fund) 제도의 도입 검토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시국별한도 제적용 방안 검토
- 현행제도 : 국별한도와 일괄한 도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
□ 정보의 접근 및 세무조사 강화
CFC 제도 중 보고대상자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보고 의무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보고 의무조항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선 별적 도입
외국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와 과소자본 세제는 현행유지
일부 회원국에서 이미 도입한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산입 제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 내국 기업이 외국인에게 지불한 이자, 배당금, 사용료 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세율로 원천 징수세를 부과하므로 손금산입제한을 통해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체결금지
□ 비회원국과의 협조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동대응에 비회원국들이 동참하도록 노력
OECD의 유해조세경쟁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의 조세제도로 인해 유해조세경쟁 억제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OECD는 개발도상국의 유해조세제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하며 우리 나라도 이에 동참 필요
바. 세법체계간소화와알기쉬운세제
□ 세목수의 축소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세목의 수를 축소해나가야 하고특히, 부가세 구조의 목적세 폐지를 추구
수수료 성격이 짙은 세목, 유사한 성격의 세목의 통폐합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국세의 경우 전화세를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고, 자산재평가세를 실효(2001년 시행)
□ 개별 세법에 규정된 공통적 규정을 국세 기본법으로 일원화
소액부 징수, 수시 부과, 과세표준 및 세액외 통지 등
□ 일반세법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 계산에 필요한 순서로 세법을 기술
일반 세법의 구조가 일관적이 되도록 구성
- 구체적으로 총칙, 과세대상소득, 과세표준, 공제 및 감면, 세율, 세액
공제 등의 순서로 기술
□ 세법에서 다루는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비
특정 개념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방법이 다른점도 조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순서도(flowchart), 표, 수식, 도식(diagram) 사용을 확대
해당 방법들은 서술된 글보다 독자의 이해를 훨씬 빠르게 함.
수식의 경우 A / ( A + B )라는 형태보다는 해당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 선택
□ 찾아가기를 가능한한 축소하고 문장의 끝에 배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찾아가 기사용 지양
관련 조문을 문장의 끝에 배치하거나, 타법률 인용시 해당내용을 각주 또는 미주로 하는 것도 고려
□ 시대에 부합하는 평이한 언어로 세법 서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세법을 서술하는 한편 법규의 정확성과 정교함을 희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매우 방대한 과제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가능한한 간단한 문장을 사용
복문 형태의 복잡한 문장은 여러개의 문장으로 분할
- 이를 위하여 기존법규에서 모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거나 제한
규정을 항 또는 소항으로 이전
참 고 문 헌
-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2001, 11)
- http://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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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2.11.13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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