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기초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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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기초법학의 중요성

Ⅲ. 기초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발표자의 경험에 따르면, 법사학과 법철학의 경우가 그러하다. 과목의 성격상 일정한 사실 내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법사회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쉽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도의 차이이다. 법사학이나 법철학의 경우에도 개개의 역사적 사건이나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을 병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발표자의 경험에 따르면 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기도 했다. 결국 문제는 현실여건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기초법학교육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발표자의 경험을 섞어가면서, 현재의 기초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문제점의 진단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개선방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는 인상을 주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른쪽으로만 커브를 틀고 있는 버스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왼쪽으로 힘을 쓸 수 밖에 없다.
물론 문제는 법학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학교육의 문제는 곧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이며, 학제의 문제이며, 이 나라 대학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모두가 뒤엉키면서 법학교육의 문제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법학교육의 문제 또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과대학의 교육은 명목 뿐이고 실은 깊은 부실"에 빠져 있다고 자탄되는 현실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이상론이든 현실론이든 가능한 모든 개혁의 방안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초법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야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다. 이 발표가 그 전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겠다.
* 이 글은 1999년 12월 9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제19회 정기학술대회([새로운 시대의 法學敎育의 方向])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chrkim@hyowon.cc.pusan.ac.kr
) 법학교육 일반의 개혁에 관해서는 우선 {법과 사회} 제9호(1994.5.)의 특집 [법학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및 제11호의 특집 [법률가 충원제도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법학} 9호(1995.6)의 특집 [사법개혁,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참조.
) 기초법학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崔鍾庫, [基礎法學의 課題와 方法], {法學}(서울대) 제28권 제1호, 1987.4. 참조.
) 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우선 안경환, [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 {法學}(서울대) 제33권 제1호, 1992.3. ; 같은 이, [대학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 사회} 제9호, 창작과 비평사, 1994.5. 참조.
) 국제화 세계화와 법학교육의 관계 일반에 관해서는 John O. Haley, "Asian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A Comparative View", {法學}(서울대) 제34권 제2호, 1993.8. ; 會憲義, [國際化時代에서의 中國法學敎育], 같은 책 ; 石井紫郞, [國際化時代에 서의 日本의 法學敎育], 같은 책 ; 宋相現, [國際化時代에서의 韓國法學敎育], 같은 책 ; {법과 사회} 제11호 특집 [국제화와 법적 대응] 참조.
) 하버드 법대가 최근 유럽법, 이슬람법 프로그램에 이어 기존의 동아시아법 프로그램에 한국법 프로그램을 부설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것이다. 로버트 클락 / 김건식 역, [세계화시대의 법률가와 법학교육], {法學}(서울대) 제37권 제3 4호, 1996.12., 107-108면 참조.
) 崔大權, [學部敎育과 法學敎育], {法學}(서울대) 제37권 제2호, 1996.9., 95면 이하 참조. 랭델에 의해 창안된 케이스 방식이 실무가의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식, [미국의 법률가 양성제도], 같은 책, 214면 이하 참조.
) 미국의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또한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제10호, 1994.11. ; 같은 이, [미국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고시연구} 1993년 6 7 8월호 ; 安京煥, [法科大學의 社會的 地位와 役割 --英國과 美國의 比較硏究 --], {法學}(서울대) 제31권 제3 4호, 1990.12. ; 崔大權, [美國의 學部敎育과 專門敎育 --專門法學敎育을 중심으로 --], 같은 책도 참조.
) 宮澤節生, [法科大學院論議の活性化と透明化のために], {月刊 司法改革} 1999年10月號, 13면.
) 梁承圭 李在祥 梁建, [法學科 敎育프로그램 開發硏究], 韓國法學敎授會編, {法學敎育과 法曹實務}, 敎育科學社, 1992, 64-65면.
) 물론 이 이야기는 한국법사 및 외국법 교과서와 참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편향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외국법의 경우에는 한국인 연구자의 관점과 외국인 연구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편향이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유보는 필요할 것이다.
)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한국의 법체계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法學硏究} (부산대) 제38권 제1호, 1997.12. ; 같은 이, [1948년 헌법 제100조­4 3계엄령을 통해 본 日帝法令의 효력­], {法學硏究}(부산대) 제39권 제1호, 1998.12. 참조.
)김재원, (각주 7) (1994), 130-136면 참조.
) 이에 관해서는 최광준, [독일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제9호, 1994.5. ; 김재원, (각주 7) (1994) ; 최갑선, [독일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과 사회} 제12호, 1995.11. 참조.
) 姜渭斗,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韓國法學敎授會編, {法學敎育과 法曹改革}, 吉安社, 199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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