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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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설립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절차....
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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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회사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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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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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부수적 효력 :
상호권의 발생, 설립무효의 소, 설립관여자의 책임,
주식인수 무효.취소 주장의 제한, 주식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설립하자와 관련하여 상법에는 설립취소의 소와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설립무효
) 설립무효는 회사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 후 설립절차에 무효원인이 있는 것을 안 때에 회사존립은 장래를 향하여 부정하는 법률상의 제도를 말한다. 상법은 설립무효를 모든 종류의 회사에도 인정하고 있으나 설립의 취소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에만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328조, 제552조)
의 소만 관련된다.
◎ 설립무효의 소
1) 원 인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라는 특질에 비추어 객관적인 하자만을 무효원인으로 한다. 즉 설립절차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에 반하는 경우로 전과의 결함, 설립등기의 무효 등이 있다.
2) 소의 제기
설립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주주.이사.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며, 제기된 소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의 효과
- 원고 승소시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획일적으로 미친다. 또 설립무효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설립무효의 확정이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기존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른바 사실상의 회사를 인정한 것이다. 사실상의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절차를 밟는다.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원고 패소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제기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Ⅲ. 주식회사의 설립의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은 준칙주의에 의하므로 설립에 따른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 상법은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설립에 관여하는 자는 발기인, 유사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이 있는데, 이들은 각자 설립과 관련하여 호사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1.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가 있다.
A > 회사에 대한 책임
크게 자본충실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자본충실의 책임은 발기인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납입의 담보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함은 물로, 특히 일부 주신의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로 인해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하기 이하여 법이 특별히 정한 발기인 전원의 무과실연대책임이다.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B >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은 제 3자 보호를 위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감사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은 주식쳬약서등 주주모집에 관한 서면에 자기의 성명과 회사설립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승낙한 자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유사발기인은 직접적으로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며, 발기인과 같은 자본충실책임만 진다.
3. 이사.감사의 책임
이사.감사가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증인이나 감정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325조를 유추적용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는 무과실 연대책임이다. 발기인 전원의 연대.무한책임으로서 설립비용 부담과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이행, 출자반환을 하여야 한다. 유사발기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참고문헌>>>>>
교 재 <제7판 상법개론>
상법강의.....................................................법학박사 김학묵 저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저자 안동섭
도해법률용어사전..................................................엮은이 조상원
商 法 ..............................................................저자 한병영
<석사논문>株式會社 設立法制의 合理化를 위한 硏究.................윤현석<한양대>
................................................................................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contents/cnet_g_found3.htm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 상법에 관한 서적이나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제가 공부한 것에 맞추어서 작성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내년에 시험준비로 기업법을 신청했는데 법 쪽은 처음이라 따라가기가 힘들지만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나머지 기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THE END-

키워드

주식회사,   설립,   절차,   도표,   요약,   상법
  • 가격1,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12.15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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