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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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사건관련 처리절차
Ⅰ. 형사사건 처리절차
Ⅱ. 즉결심판절차
Ⅲ.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Ⅳ.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Ⅵ. 형사보상제도

민사관련 처리절차
Ⅰ. 민사소송절차
Ⅱ. 소액심판(少額審判)제도
Ⅲ. 민사조정제도

행정관련 처리절차
Ⅰ. 행정소송절차
Ⅱ. 행정절차제도

본문내용

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된다.
(4)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 내부행위라든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 같은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잘 판단하여야 한다.
7. 재판의 진행
(1)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한다.
(2)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판 결
(1)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2)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Ⅱ. 행정절차제도
1. 행정절차의 의의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준비·계획·공고절차 등’을 의미하나 행절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행정의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2. 행정절차법의 필요성과 제정·시행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의 능률성에 도움을 주며 특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도입 노력은 ’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역사가 길며, 그 동안 각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1996. 12. 31에 제정·공포하였고 1998.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자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행정청과 당사자 등입니다.
(2) 적용 대상자 행정 작용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3)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요소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① 처리기간·처분기준 설정공표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②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식품접객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③ 의견청취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관보·공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행정예고 절차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등에 해당하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하며, 예고방법과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및 그 처리 등은 입법예고의 경우와 같습니다.
(6) 행정지도절차
행정청이 소관사무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 등을 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방식 및 상대방의 서면교부요구권을 명문화하였고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 신고절차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며,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8)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입법·사법기관등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국가안전보장 등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행정절차법 위반시의 효과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비록 실체적 적법성을 갖춘 처분이라 할지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한 처분이 되어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은 법치주의를 이루는 두 기둥이므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비로소 법의 지배를 통하여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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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9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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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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