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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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
3.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Ⅲ.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3. 아시아 국가
4. 우리나라

Ⅳ.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 보호관찰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 담당자
4.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5.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6. 사회봉사명령
7. 수강명령

Ⅴ. 보호관찰의 발전방향
1. 인력 및 예산의 확충
2. 보호관찰소의 증설
3. 보호관찰대상의 확대
4. 선진 보호관찰기법의 연구와 도입
5. 가석방 심사의 일원화

Ⅵ.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데, 보호관찰이 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년에 대하여 효과적이라는 것과 성인은 사회내 처우를 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사회내에서의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4. 선진 보호관찰기법의 연구와 도입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선진국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제도들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 전자감시 프로그램(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이 제도는 대상자의 전화기에 현장 감시장치(Filed Monitoring Device)를 설치하고, 대상자의 발목 또는 손목에 휴대용 발신장치(Transmitter)를 채워서 감시체계(monitoring system)를 가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만족, 구금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사회방위효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써 미국의 경우 LA County의 전자감시를 부과 받은 대상자는 95∼96 회계연도에 총 6,206명이었는데, 이 기간 중 정부는 전자감시를 활용하여 총 9백 88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2) 집중감독 보호관찰(Imtensive Supervision Program)
이 제도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주 5회 정도의 접촉관찰과 수시의 약물검사 또는 알코올 검사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보호관찰에 대한 개선방안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써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3) 갱 보호관찰(Specialized Gang Supervision Program)
이것은 유죄인정 피고인이 갱단원임이 판명된 경우에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 갱 전담보호관찰관이 전담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이 부과된 갱에 의하여 범해지는 범죄를 억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보호관찰 Boot Camp
이 제도는 90일∼180일 정도 군대식의 강도 높은 극기훈련을 통하여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중범자에 대하여 쇼크를 줌으로써 의지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폐해의 방지 및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단순 보호관찰제도에 비하여 처벌 및 치료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가석방 심사의 일원화
현재 가석방 심사는 성인, 소년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소년의 경우 전국 5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연혁적으로 보호관찰은 가석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모든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고있는 개정형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가석방심사절차의 당연하고도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가석방 심사체제가 일원화되어 있고 우리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가석방 심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6. 사회봉사명령의 독립적 처분화
사회봉사명령은 16세 이상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단기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에 병합하여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은 그 실시 때부터 독립된 한 개의 처분 또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왔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보호관찰에 병합된 처분이기는 하나 보호관찰과는 또 다른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을 하나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호관찰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Ⅵ. 結
보호관찰제도는 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둬왔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 실시상에 있어 많은 개선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호관찰 제도가 성인에까지 실시되며, 다양한 제도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력과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인력적인 측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직원 1인당 80명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아직 그러한 노력들이 경제위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이나 보호관찰제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보다는 보호관찰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20세기를 거치면서 교정의 이념이 응보주의에서 교육형, 목적형주의로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더 이상 구금 시설에 한정된 교정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교화, 개선하는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내 처우의 핵심은 역시 보호관찰제도일 것이다.
우리 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대상자가 한정되고 실시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우리 보호관찰제도는 분명 선진국의 보호관찰제도를 뛰어넘는 훌륭한 사회내 처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최중찬, 「보호관찰제도개설」, 2000
남상철, 「교정발전론」, 서울 : 시사법률사, 2000
이윤호, 「교정학」, 서울 : 박영사, 1996
정갑석, 「최신교정학」, 서울 : 경기도서, 1995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2000
차용석,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7집, 법무부 1989
인터넷 - 법무부 보호국 (www.moj.go.kr)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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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10.1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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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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