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법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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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시대의 법왜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법왜곡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1. 조선총독부의 지위
2. 총독의 권한
(1) 행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사법에 관한 권한

Ⅲ.일제하에 왜곡된 법
1. 민사법상의 법왜곡
(1) 서
(2) 재산관계법상의 법왜곡
(3) 친족상속법상의 법왜곡
2. 형사법상의 법왜곡
3. 국가총동원법

Ⅳ.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문제
1. 해방 후 한국의 상황
2. 인적면에서의 문제
3. 민사법상의 폐해
4. 형사법상의 폐해
5. 법생활과 법의식에 있어서의 폐해

Ⅳ.결

본문내용

담당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 법학자의 업적으로 패전 후 일본에서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 개편된 법학교과서나 패전 이전에 자기들이 배워서 익숙한 것을 몽땅 각자 편의에 따라 자기가 맡는 전공과목별로 일본 학자들의 교과서를 활용하여 일본학자들의 저술이 번역·편집되어 자기의 업적인양 소개되었다.
3. 민사법상의 폐해
민사법제의 경우 일본민법은 해방 후에도 1959년까지 한국에 적용되어 한국민의 의식 속에 일본법이 뿌리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민법 그리고 개개의 특별법들이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한국민들의 법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입법과 판례, 그리고 학계의 연구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법상의 시민생활이나 법운용에 관련해서도 일제잔재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잔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부동산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명의신탁이론, 민법의 지도원리와 관련하여 공공복리를 최고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더 나아가 현행 우리 민법전등의 법률용어 중에 만연되어 , 학계와 실무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나 표현들도 청산의 대상이다.
가족법의 경우 해방 후 15년과 일재시의 33년을 통하여 일제식 가족법을 의용하였음에도 불고하고 한국가족법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개혁론을 채택하지 않고 호주·호주상속제를 채용하면서 점진적 개혁론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하여 한국의 가족법개정운동은 해가 갈수록 치열하게 되어 1989년의 남녀평등한 가족법의 대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호주·호주승계제를 남겨 놓고 있다. 학설과 해석론 그리고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하여 벌써 일제가족법의 잔재에 대한 청산·극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한 개정은 관복50년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민족의 양심에 보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 형사법상의 폐해
형사법제의 경우 정부수립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정을 비롯하여 왜색추방과 신생국가에 걸맞게는 법전편찬작업이 진행되었다. 1953년의 형법은 일제잔재의 청산을 내걸었지만, 일본형법 및 개정형법가안에의 지나친 의존, 국가·사회방위목적의 강화와 형량의 강화, 주관주의와 파시즘적 형법학설에서 나온 다수 제도의 채택, 순풍양속론이라는 미명하의 자유주의 형법관의 불철저한 전개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헌헌법에서도 일제하의 구법령은 존속됨을 원칙으로 했고, 형법과 형소법 제정시에도 폐지된 구법령은 일부에 한정되었기에, 구법령정리는 시대적 과제로 의연히 남았다. 또한 역대의 독재정권은 식민지 통제법령이 가진 이점을 통치목적으로 되살려 씀으로써 정치적·치안적 특별형법 속에 식민지적 잔재들이 부활되는 기미가 있었다. 치안유지법의 현대판인 국가보안법, 파시즘형법의 부활인 사회안전법과 전향제도, 대범죄투쟁의 목적하에 편의적으로 남용된 각종 특별형법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행형분야는 식민지적 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특별권력관계의 지배, 보안 위주의 행형, 즉심 및 구류, 대용감옥의 존재,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등은 식민지적 제도와 체질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는지 절감케 한다.
5. 법생활과 법의식에 있어서의 폐해
일제가 남긴 법의식의 폐해로는 일제의 군인경찰에 의해 조장된 위험과 공포, 법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법담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법적용 또는 집행자에 대한 불신, 기회주의적 법의식, 법에 대한 도전적 인식, 법전문가에 대한 불신, 법률용어의 난해성과 권위의식, 법전문인의 정치신화, 권위주의적 관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법의식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일제잔재로는 법에 대한 불신, 법은 위압적인 것이라는 인식, 법회의적 태도, 고발기피, 소극적 권리주장, 가족생활의 법의식 미흡, 국가우선의식, 일제식 법언어의 잔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제도적 부분보다 오히려 국민의 법생활과 법의식에 관한 정신적 부분에서의 잔재청산이 시급하다고 본다.
Ⅳ.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는 그들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정체된 사회를 근대화시키겠다는 미명 하에 한국인을 유린하였다. 그에 다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우선 입헌주의의 완전한 배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총독에 대해 식민지 조선의 인민들은 아무런 통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인들은 신민으로서의 권리조차도 누릴 수 없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입헌주의의 실현이 절실한 과제가 되어 있던 시점에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의식이 미비하였다. 해방 5년 후 일제잔재를 청산할 겨를도 없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일제관료가 또다시 한국정부에 있어서 중요관료로 등용되고, 민·형사상 일제시대의 악습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법제상의 일재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우리 민법학을 축조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시급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현재까지 타성에 젖어 수행해 오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입법자들의 태도이다. 한 예로, 일본에선 방화범에 관해 중과실의 방화범만을 처벌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집의 경우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있고 또한 집들이 붙어 있는 등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건물이 불붙기 쉬우므로 중과실의 방화범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나, 일본의 현실과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중과실의 방화범만을 처벌하여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되며 경미한 과실이 있는 범법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는 입법자의 잘못된 태도에 의한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의 법조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단순한 민·형사상의 법제상의 청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실제 생활화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현실상황에 맞는 진정한 법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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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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