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방지법에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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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유래

2. 선거부패방지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예

3. 선거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

4. 선거부패방지와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5. 정리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선거부정방지법은 '다리는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 로 종래의 선거법을 개정하여 종래 위헌서의 소지가 컸던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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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적 제한,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선
거법 또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 두 허용되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5. 整理 및 나의 의견
위에서 정리한바와같이 이 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헌법과 지방 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선거부정방지법에대한 최신 뉴스를 보면 이 법에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기사1. [대전/충남]민선군수 弔花 못받으면 팔불출
[사회] 2001.04.20 (금) 21:39
'죽어서도 민선 군수의 조화(弔花)를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다.’
최근 충남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지역 군수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분석 한결과 이들 상가집은 두집에 한집꼴로 군수로부터 근조화환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기초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판공비의 선심성 지출이 늘고 있다”며 “군청과 의회에 예산절감을촉구했다”고 말했 다.
뉴스기사2. [사설] 마구잡이 계좌추적 이래도 되나
[사설/칼럼, 주요뉴스] 2001.04.20 (금) 18:12
영장없이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이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국세청.금감원.선관위 등 기관의 계좌추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영장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누구 계좌든지 들춰 볼 수 있 다는 의미여서 과연 우리나라가 금융거래 비밀이 보장돼 있는 나라인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李의원 자료에 따르면 1997년 9만6천9백21건이던 계좌추적 건수는 98 년 13만9천3백93건, 99년 19만3천1백6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만4천6백68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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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휴일까지 포함해 전국에서 매일 5백80여건씩 계속적으로 계좌추적이 이뤄진 셈이니 금융거래 내용이 거의 관계기 관에 공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들 중 90% 이상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이뤄졌다니 큰일이 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등 몇몇 기관은 법원의 영장없 이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이 10%도 안되고 대부분이 영장없이 이 뤄진다는 것은 주객이 뒤바뀐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 차별적으로 계좌추적이 가능할 바에야 법원의 영장 발부 제도는 있으 나마나한 장치다.
이 기사에서 본것과같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법의 오남용을 막고
정치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유권자 스스로의
의식변화와 정치인과 정부의 성숙된 정치적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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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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