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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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Ⅱ. 문제의 제기

제 2 장. 본
Ⅰ. 산업재해 문제점과 예방
1. 화학공장
2. 추락재해
3. 감전재해
Ⅱ. 보상의 종류와 내용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사비와 장의비
6. 일시보상
7. 분할보상
Ⅲ. 산업재해 보상책임의 요건
1. 재해의 구분
2. 업무상 재해
Ⅳ. 산업재해 처리 절차
1.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2. 치료와 관련한 신청절차
3. 요양비-본인 부담 치료비, 개호(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 등 -청구

제 3 장. 결

본문내용

판독지
(2) 요양비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3) 청구 종류별 지급기준
① 2종 요양비(본인부담치료비) :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치료비를 선 지급한후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② 개호료(간병료) : 개호인정기준에 의거 지급되며 개호를 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님(개호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
③ 이송(통원)료 : 지급기준에 의거 치료를 위하여 이송(통원)되는 경우에 한 해 지급
④ 보조기대 : 지급기준에 적합하면 사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⑤ C.T, MRI비
C.T, MRI비도 시전승인후 실시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청구가능
MRI는 두부, 척추, 슬관절부위에 한하여 1인 1회 상병상태에 따라 타당 한 경우 인정되며,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설치승인을 받 은 장비로 촬영한 경우에만 인정
제 3 장. 結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각종 예방방안·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산업재해 보상 책임의 요건·보험처리절차)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현재의 법학도이자 미래의 법률가로서 우리는 이번 세미나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보상은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 나라의 근로 환경은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근로 환경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엄연히 노동자를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이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제1은 소수 자본가들의 지나친 이윤추구요 제2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우리 나라의 법이요 제3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부르주아들을 자본주의의 법을 자본주의의 사회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대기업들을 비롯한 지나친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있는 소수 자본주의 자들은 이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생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와 각종 행정청은 노동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의 시행을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러 선진국들을 본받아 기존의 법들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생활 속의 법률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넷째.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 받고 핍박받는 계급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당한 한 명의 주권자로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업무상 질병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자와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 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우발되는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 증후군
14. 납·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2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우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광물유·동유·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 내지 제3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요양
1. 진찰
2. 약재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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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5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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