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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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 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1)고용조정지원
(가) 고용유지지원금
(나) 채용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2) 지역고용의 촉진
(3) 고령자 고용촉진 등
(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나)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다)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
3)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4)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1. 수강장려금 지원
2. 근로자학자금 대부
3.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4.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지원
1) 실업자재취직훈련
2) 실업자취업훈련
5. 정부위탁훈련비용지원
6.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7. 유급휴가훈련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 설치비용 대부

Ⅲ. 운영 및 재원

본문내용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에서도 보호하는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도장치가 보험료책정에 반영되어 있다. 즉 지난 3년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대비 실업급여의 지출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40%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제58조). 또한 일정한 업종의 사업주는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한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험료만늘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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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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