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인권 동향과 북한 인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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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인류 역사와 인권신장

Ⅲ. 수령론과 인권제약

Ⅳ. 관념에 가려진 최악의 인권

Ⅴ. 결 론

본문내용

투표는 사실상 공개투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감시원이 보고 있으므로 아무도 반대투표를 할 수가 없다. 용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돌아가면 반대표시가 되지만 그렇게 하면 투표소를 나온 도중에 감시하고 있는 사회안전원에게 그 자리서 체포되고 만다. 이래서 서구 민주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선거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부터 9년전인 1990년 4월 22일 최고 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선거가 이런 방식으로 치러져 전국 687개 선거구에서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올해 실시된 선거도 같은 선거구에서 같은 숫자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았다. 이같은 선거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재일동포까지 나서서 선거제약을 규탄하는 항의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다 언론 출판 결사 및 사상 종교에 관한 자유와 권리 또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는 이같은 통제를 위해 완벽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Ⅴ. 결 론
그러나 고도로 발전된 문명 속에 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소위 탈냉전으로 지목되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은 인권문제를 국제적 안보차원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인권존중의 사상은 세계평화 유지와 인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며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이자 시공을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가 되고 있다. 정치적인 인종청소나 의도적 기아등 살인 행위를 진행하는 국가에서는 내란 및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배타적인 국가 주권 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이제 인권이란 새로운 도덕도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도 아니지만 인류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치이며 세계 공동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신 지도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해야만 총체적인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스스로의 모순을 제거해야만 전세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의 인류 역사와 인권신장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도 받지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화를 정착하고 경제난과 식량난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 위주의 행위패턴이나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되겠으며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세계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군 따라 배우기나 군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불식시켜야겠다. 그런 다음 경제는 경제전문가에게 정치는 정치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실예로 자강도의 도당책임인 전 연형묵총리는 경제전문가답게 자강도에 나가 있으면서도 칡국수를 개발해서 굶주리는 주민들의 식량난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만약 군의 책임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였겠는가! 이제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일하고 계획하는 방법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인민들을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한 기계적 인간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창의와 두뇌를 바탕으로 나라에 공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 위주의 통제와 군대식으로 일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체제가 되어야겠다. 남한 혁명전략을 그대로 고수한 채 체제강화에 열을 올려서는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인민을 구제할 수가 없으므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인민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군 위주의 통치방식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엘리트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이제 더 늪츨 수 없는 인류의 이상이자 목표이며 정치이념이나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위한 근본 조건이 되고 있다. 이같은 근본 조건이 북한에서처럼 예외가 되는한 나라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유엔을 비롯한 정부간기구(GOs)는 물론이고 비정부간기구(NGOs)들이 북한을 제4대 인권 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는한 나라발전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도 같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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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3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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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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