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문제-외국인노동자 관련기사모음과 나의견해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불법체류 외국인 10년새 530% 증가

2. 불법 외국인 노동자 32%만 출국

3. `웃음+의미` 두토끼 잡기 대성공

4. 불법체류자 20만명 취업비자 발급 검토

5.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확정

6. 재계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7. 471만원들여 입국 한달에 96만원 벌어

8.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한다

9.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의지는 확고하다

10.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자 국내인과 똑같이 대우해야

11. ꡒ이역만리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세요.ꡓ

12. 기자가 뛰어든 외국인 노동자의 24시

13. 빵한조각 때문에 실컷 맞고도 절도혐의로 고소당할판?

14. 노조간부 49.2% ꡒ노동정책 긍정적ꡓ

15. 고용허가제 난항, 불법체류문제 다시 부상

16. 외국인 연수생 이탈 급증, 산업계 몸살

17. ꡐ비정한 한국ꡑ 외국인노동자 눈물

18. ꡒ외국인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을ꡓ

본문내용

차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는 식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사고 뒤 병간호를 위해 조카를 데려오려고 병원쪽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수술확인서와 함께 “수술 뒤 자진 출국하겠다”는 확인서를 출입국관리소쪽에 냈다. 또 주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의 비자도 받았지만 조카는 끝내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불법 체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우딘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병간호는 무슨 병간호냐”며 “일단 출국했다가 수술 받을 때 다시 입국하란 말을 하던데 그게 어디 쉽나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산/홍용덕 기자
나의견해 : 아직도 이렇게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정도는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인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을”
<2003년 6월 12 목요일(한겨레)>
8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조처를 앞두고 경기 북부지역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차별 철폐 경기북부공동대책위’는 12일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문제와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선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대다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잇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노동허가권을 쥐고 있어 직장 이동이 어렵고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미흡한 조처”라면서도 “그러나 노동허가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고용허가제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강제추방에 따른 ‘외국인력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허가제는 현재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사업주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고용허가제는 싱가폴·대만 등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은 벌금을 감수하고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부 정치권은 많은 중소기업이 임금상승을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 양주, 포천, 고양, 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는 적어도 6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13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 외국인노동자 공대위’는 지난 9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나의견해 : 적극 찬성이다.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준높임을 위해서, 선진국이 해서 따라하는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앞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는 산업연수제도 폐지 서둘러야
<2003년 6월 13 금요일(한겨레)>
1993년 이후 10여년 동안 실행해온 외국인 노동자 연수 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로서 더 거론하는 것조차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미뤄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해야 한다. 얼마 전 한 방송토론 뒤 산업기술연수 협력단장이 다가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는 도입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도 더는 고집 피우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법률·정책적으로는 물론, 여론에 의해서도 이미 심판받았다. 우선 법원이 산업기술연수생(연수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연수 제도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97년 5차례에 걸쳐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노무현 후보, 이회창 후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국민 앞에 공약으로 공표했다. 또 국민의 약 70%(국가인권위 조사), 기업의 52.4%(노동연구원)가 현행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단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외출 방지를 위한 기숙사 쇠고랑 문잠그기, 여권 압류, 폭행과 폭언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해 왔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절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중기협 간부들이 기존의 정보를 이용해서 연수업체 배정 과정과 송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인력도입 브로커로 전락했다. 그동안 중기협 회장을 비롯해 산업기술연수 협력단의 1, 2대 단장과 임원들이 뇌물을 받고 줄줄이 구속돼 왔다. 연수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사람 장사로 전락해온 것이다.
국회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수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라는 대법원의 판정을 무시한 불법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법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올해 8월까지 출국 유예가 된 불법 체류자 문제도 해결하려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용허가제를 미루는 국회의원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두루 존재하고 있다. 연수 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를 주장하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의원들도 있다. 이는 정략적 모의에 지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의 기초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신분을 찾아 주는 일은 차별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나의견해 : 덧붙여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어디에선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울고 있을 것이다. 한국을 원망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인권보장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게 우선순위인, 수준높은,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r
  • 가격1,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3.11.29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11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