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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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헌법소원 해당 법조문

2.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내용및 판례
(2).기본권 침해(청구인적격)
-내용및 판례
(3).보충성
-내용및 판례
(4).권리보호의 이익
-내용및 판례
-청구기간
-일사 부재리

3.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본문내용

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기 군복무를 하는 즉 직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기 장교복무자와 단기하사관복무자들에게 직업군인과 같은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병들의 군복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1999년 8월11일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판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사병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그 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이미 군복무를 마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8.11하였으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제2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어지는 사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알게 된 것은 1999.8월 초로서(그 증거로써, 본인의 대구광역시립 00도서관 도서대출목록 증명서를 첨부하며, 그중 헌법소원관련책자(서명:헌법소송의이론과실제)대출기록을 증거로 같이 제출함)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마지막 급여를 받은 1999.5.2로서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9.28 위 사건의 재심으로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구성요건: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2.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본질을 위헌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만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형식과 이름만이 헌법소원일 뿐이지 그 실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규범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된 법률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 더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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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11.1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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