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조세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조세란?

2.조세의 분류

3.좋은 조세의 5가지 특징

4.이익원칙Benefit principle)과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

5.조세의 전가와 귀착(tax shift and incidence)

본문내용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왜냐하면 저축이나 투자는 타인의 사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인에게 유익한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비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경제행위이므로 그 소비재원이 어디였는가를 불문하고 소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득세는 통상적으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교란작용을 하게 되지만 소비세는 교란행위가 없다. (이자소득의 과세를 생각할 것)
셋째, 소비세는 납세자의 소비량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저축을 조장하는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에 소비세가 정책적으로 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한 비판과 긍정
소득, 소비, 재산,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소득을 경제적 처지의 대리변수 혹은 지표로 사용하여 소득세를 많이 사용한다.
①소득과 소비를 비교하면 소득은 경제 활동에 참가한 대가이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오히려 소비를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주장이 있다.
②한편 소득과 경제적 능력을 비교해보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가를 즐긴 사람은 보호한 대신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 있다.
③재산을 경제적 처지로 보는 견해는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재산에 대한 조세 부과는 세원을 해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다보면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소득이 세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둘째, 비록 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처지가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 똑같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갑의 경제적 처지가 을만 못할 것이다. 한편 을은 혼자 살지만 갑은 부양가족이 4명이 있다고 하면 역시 같은 처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연 소득이 동일하게 3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갑은 월급을 받고 을은 임대수입으로 소득을 올린다고 하자. 그러면 역시 처지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조세제도는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공제제도를 통해서 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처지가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보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셋째, 부담능력에 따른 차별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혜택의 차이에 따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는 경제적 처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차이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부담능력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나 여러 가지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정도에 따라 부담을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용료 수수료 등은 혜택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위 이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제학자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정부 서비스의 수혜자와 수혜 정도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알다시피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서비스의 수혜를 나누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익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서울시 지하철의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준다면 완도의 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서울 시민에게 보조금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누구도 공평한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정부의 서비스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익원칙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공평할 때가 있다.
교정적 조세와 이중보상(double dividend)
환경세(담배세, 탄소세 등)는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조세의 상대가격 변화 효과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도 줄이고 동시에 조세 수입을 통해서 소득세나 부가세와 같이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조세 부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적 조세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 되는 셈이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tax shift and incidence)
조세를 제정하고 부과할 때는 의도하든 하지 않든 조세의 부담이 납세자와 일치하지 않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조사의 부담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경제주체로 옮겨가는 현상을 조세의 전가(shift)라고 하고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는 것이 귀착(incidence)이다. 따라서 조세의 귀착은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는가를 의미한다.
기업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누가 하는가? 한가지 가능성은 기업이 줄어든 이윤을 보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춘다고 하자. 그러면 법인세는 뒤로 이동하여 생산요소의 소유주에게 귀착된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가 앞으로 이동하여 소비자들에게 귀착되는 셈이다. 법인세가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는 경제학자들간에도 의견 대립이 심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경우에는 부과는 기업이나 판매자에게 되지만 실제로 앞으로 전가를 예상하여 부과되고 이 예상대로 소비자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조세의 부과는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행동을 바꾸게 된다. 이때 사람들이 행동을 크게 변화시킬수록 조세의 전가가 크게 일어난다.
* 재화에 조세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서 부담을 지게 된다. 상대적인 부담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소주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소주 대신 다른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을 지지 않게 되지만 소주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세금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소주를 팔지 않고 다른 술을 팔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되면 소주에 대한 세금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소주를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소주세의 일부를 부담져야 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1.2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0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