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기
1. 입법배경
2. 재정의의
3. 주요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보상절차
2. 보장시설
Ⅲ. 최저생계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1. 정책 방향
2. 개선사항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Ⅵ. 결론
1. 입법배경
2. 재정의의
3. 주요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보상절차
2. 보장시설
Ⅲ. 최저생계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1. 정책 방향
2. 개선사항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인프라의 신속한 개선과 함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83,000명을 과거의 취로사업에서 벗어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자활인턴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자활프로그램에 근로능력 등에 맞게 단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개선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및 재산의 이원적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함정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영자·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이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제도 및 여건의 불비로 자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다.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하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읍, 면, 동의 총정원제 관리와 시 도 및 시 군 구의 자활전담조직 설치 미흡으로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보건복지부내 자활전담과 미설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되고 있다.
Ⅵ.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제도라도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큰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력이 모자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지원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일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불공평과 부작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액의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이 어렵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대상을 넓게 설정한데다 매우 정교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원대상의 선정과 급여의 결정에 다원화·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일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행정현실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현재 여건에 맞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정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듯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위의 평가 및 개선과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소득분배를 왜곡하며 수급권자와 고용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규모를 대폭 줄이고 본격적인 시행을 늦추기까지 하면서 근본적인 면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
연천군 홈페이지 - http://www.iyc21.net/
성산 복지 재단 - http://www.sswelfare.or.kr/
부산 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 http://www.gangseo.busan.kr/
노동자의 힘 - http://www.pwc.or.kr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 http://www.cjjob.net/
서울시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 http://www.ilovenambu.or.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http://www.netpinion.co.kr
2. 개선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및 재산의 이원적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함정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영자·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이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제도 및 여건의 불비로 자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다.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하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읍, 면, 동의 총정원제 관리와 시 도 및 시 군 구의 자활전담조직 설치 미흡으로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보건복지부내 자활전담과 미설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되고 있다.
Ⅵ.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제도라도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큰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력이 모자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지원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일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불공평과 부작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액의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이 어렵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대상을 넓게 설정한데다 매우 정교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원대상의 선정과 급여의 결정에 다원화·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일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행정현실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현재 여건에 맞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정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듯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위의 평가 및 개선과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소득분배를 왜곡하며 수급권자와 고용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규모를 대폭 줄이고 본격적인 시행을 늦추기까지 하면서 근본적인 면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
연천군 홈페이지 - http://www.iyc21.net/
성산 복지 재단 - http://www.sswelfare.or.kr/
부산 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 http://www.gangseo.busan.kr/
노동자의 힘 - http://www.pwc.or.kr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 http://www.cjjob.net/
서울시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 http://www.ilovenambu.or.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http://www.netpin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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