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그 원인과 대책,그리고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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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그 원인과 대책,그리고 관련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희롱이란?
2. 왜곡된 우리 사회의 성문화
3.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
4. 여성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인식
5. 여성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이유
6. 학내 성희롱
7. 직장 성희롱
8.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희롱 문제와 그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성희롱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만약 그것을 거부하려면 스스로 전 퇴직까지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은 단순히 농담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가볍고 사치스러운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본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째, 우리의 태도 변화이다.
성희롱을 당하는 입장이면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거부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부딪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안돼' '싫어요'라고 말하며 가능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한다. 또 성희롱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성희롱을 당했다면 숨기지 말고 주위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 놓고 상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면 더욱 좋을 것이다. '중단하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는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 두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해자와 직접 부딪치기 어려울 때는 불쾌했던 행동들 혹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 상담기관, 관계기관에 도움을 구하여서 혼자 해결 할려고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음담패설을 삼가 해야하며, 평소 동료들간 존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아야 하며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하고,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둘째, 학교/직장 내의 제도 정비이다.
먼저 학교의 경우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2) 성희롱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3) 성희롱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 제도의 마련, 4)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통한 성희롱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등의 방법이 있다.
직장의 경우 성희롱은 한번 발생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의식개혁과 회사내 제도화가 중요하다. 최고경영층의 의식개혁이 일차적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방지를 위해 최고경영층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성희롱을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문서와 일상적인 행동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예방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충분히 알려야 한다. 취업규칙/사규/단체협약 등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관리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 등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상담 및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이때 실시 되는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교육이여야 한다. 또 문제를 접수하여 해결할 때에는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성희롱 신고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자 혹은 증언에 응한 제3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후에는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동의 중지, 공개사과,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방안도 필요하다.
현재의 성인들의 의식변화와 제도 정비만으로 인해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청소년 성의식이 놀라게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그릇된 성 지식이나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청소년의 육체적 성장에 비해 의식의 발전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700명의 중고생 가운데 13.1%가 ‘경우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개방 풍조와 그릇된 성의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비교적 성지식이 풍부한 요즘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여성의 상품화나 양성평등, 성희롱 대처법 등 성의식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한다. 동대문여중 서상완 연구부장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이의 탄생 과정 등 성 관련 지식보다 실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성교육은 이제 남녀의 신체적 특징 등 성 관련 지식 위주에서 성 가치관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 1명을 지정하고 학년별로 1년에 10시간 안팎의 성교육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1, 2시간은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시간 분량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 지침서를 발간하고 담당교사 연수도 실시했다. 그러나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성교육 시간을 별도로 내기가 쉽지 않고 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역량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른들의 의식변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 질 때 성희롱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된다.
※ 참고
여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미래 여성 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miraewomen.com/
한국 성폭력 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우조교 성희롱 사건 자료 및 여성단체들이 낸 의견서
2001년 여성부 성희롱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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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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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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