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본문내용
도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와 「개별적 연봉액 및 그 대상이 되는 기간, 소정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상여금 및 제수당의 취급, 시간외 근로 등의 할증임금이 연봉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각·조퇴·결근 등의 취급방법, 퇴직금 관련사항,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의 산정 방법 및 중도퇴직시의 취급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기준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제도
- 기준임금
·연봉제란 각종 임금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일반화되어 있는 임금체계상의 각종 항목, 즉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연봉제 적용의 의의를 찾기가 어려울 것임
·그러나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가 연봉제 실시 후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임금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할수 있을 것임
[ \"일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임금을 법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으로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후 지급률, 지급일수 등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각종 수당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의 속인적 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할증임금의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퇴직금
·현행 퇴직금제도(법 제34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연공주의에 따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의 액수도 높아지고 있음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연도별 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이 불안정해지므로 퇴직금 액수 역시 불안정해짐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임
균등처우
- 동일직종·동일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에 의하여 임금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기법상의 균등대우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으나, 연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균등대우 원칙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매월 일정기일 지급문제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 특히 매월 一定期拂의 원칙과 관련하여, 연봉제가 비록 그 임금액을 연간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은 탄력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기준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제도
- 기준임금
·연봉제란 각종 임금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일반화되어 있는 임금체계상의 각종 항목, 즉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연봉제 적용의 의의를 찾기가 어려울 것임
·그러나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가 연봉제 실시 후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임금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할수 있을 것임
[ \"일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임금을 법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으로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후 지급률, 지급일수 등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각종 수당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의 속인적 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할증임금의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퇴직금
·현행 퇴직금제도(법 제34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연공주의에 따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의 액수도 높아지고 있음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연도별 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이 불안정해지므로 퇴직금 액수 역시 불안정해짐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임
균등처우
- 동일직종·동일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에 의하여 임금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기법상의 균등대우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으나, 연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균등대우 원칙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매월 일정기일 지급문제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 특히 매월 一定期拂의 원칙과 관련하여, 연봉제가 비록 그 임금액을 연간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은 탄력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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