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중앙인사기관(영국.미국.일본.한국)과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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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인사기관>
1> 의의
2>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5> 부처 인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6> 경찰인사관리기관
7>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1> 경력직
2> 특수경력직

본문내용

별적인 기준에 의해 할 수 없으니까 관리상 편의나 능률을 위해 어떤 통일된 기준에 입각하여 임용, 훈련, 근무평정, 보수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필요한 제도가 바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다.
경력직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인데 이유는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또한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직에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
<국가공무원법>
원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실적주의와 장기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바꾸고 이 두개의 직내에 다양한 직을 새로 분류하였다.
1> 경력직
1. 개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말하자면 직업공무원으로 일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종류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직류.직급으로 종적.횡적인 분류체계를 갖는데 종래의 일반직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직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종래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했었으며 일반직과 다른 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기능직공무원. 종래의 기능직과 동일한데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에 따라서 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 등의 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본래 고용원중의 일부를 1963년에 일반화하면서 창설한 것인데 그후에도 계속 고용원을 일반직화하여 인원수가 급증하여 187,053(1995년말)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직과 별도로 분류.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이들의 직책의 내용과 등급별 인원수에 비추어 볼때에 10등급까지로 등급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특수경력직
1. 개념. 위의 경력직이외의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엽관주의나 정실임용제의 적용을 받는다.
2. 종류
정무직 공무원
. 정무관(political executive)직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함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감사원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및 차장,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은 제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 이상의 보수 받는자
.국가안기부의 부장 및 차장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서 지정하는 공무원
환언하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주로 하는 고급공무원을 의미하므로 1급이나 차관보도 이에 포함시켜야 하나 계급이 다르다고 별도로 별정직에 포함시킴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선이 내려온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종래 사실상 국장중 1인정도는 별정직으로 외부에서 임명되어 온 것을 현실화.양성화한다는 뜻과 다른 하나는 신임장관에게 정책담당관을 손쉽게 임명할 수 있게 하자는데 있다고 한다.
별정직공무원. 다음과 같이 분류함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정한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띨 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짧은 것이 있어 공무원을 임명하여 이를 전담하게 하는 것보다 이러한 특정업무만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비절약,
둘째로 행정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경제를 침식하지 않음과 동시에 계약된 전문인 단체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 연구, 기술, 의료분야에 이용되고 있고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공무원 수는 적으나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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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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