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지배유형과 통제기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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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기초
1.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2. 회사통제기구의 성과

Ⅲ. 각국의 통제기구의 내용과 배경
1. 미국의 통제기구의 특성
2. 독일의 통제기구의 특성
3. 일본의 통제기구의 특성
4. 한국의 회사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Ⅳ. 각 지배유형의 통제기구의 실패

Ⅴ. 한국 대기업의 실효적 통제기구의 모색
1. 이사회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기구의 개선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비집행이사의 선임절차가 공식적으로 되도록 한다.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향후 지배주주 지배지분율이 감소하고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관투자가에 의한 회사통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회사의 간접금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경영통제가 미흡한 것이 현실인 바,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발휘되도록 은행경영 자율화의 제약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회사통제기구로서 도외시되어 왔던 기업지배권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함께 M&A에 의한 회사의 효율성 제고가 최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일본식 통제기구의 우월성이 부각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복합불황에 빠진 반면 미국경제가 호황을 지속하자 미국식의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회사지배권시장이 실효적인 회사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지배유형이 경영자지배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한국 대기업의 주요 지배유형이 소수지배인 현 상황에서는 회사지배권시장을 회사통치기구의 주축으로 삼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재벌의 계열회사가 아닌 독립 중견회사를 M&A의 대상으로 하여 회사지배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M&A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 증권, 금융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M&A를 활성화하는 것은 회사지배권의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종전에는 회사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인이 상장회사 의결권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것이 규제된 바 있으나 1997년 이후에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는 한편 적대적 인수로부터 지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투자신탁에 자사주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시장규율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기존 대주주간의 경영권 쟁탈이나 신규진입을 위한 중견회사의 인수 그리고 시장지배력 제고를 위한 회사인수를 목적으로 한 주식매집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현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정확한 기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전산망확충, 공개기준 강화, 전문적 기업평가회사를 이용한 기업경영분석의 활성화 등 기업평가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회사통제문제는 대리행위문제가 존재하고 대리행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대리행위문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회사통제문제는 그만큼 단순해진다. 그런데, 대리행위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인-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므로 대리행위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회사경영의 투명성이 실효적 회사통치기구의 제도화의 기반(infrastructure)으로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며, 회사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제안이다.
외부이사제도,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회장의 분리 등 한국의 제도보다 진일보한 내부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영미에서도 내부통제에 의한 경영자 감시기능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사전적 통제기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내부통제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지배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에 지배권시장에 의한 회사통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지배유형이 소수지배에서 경영자지배로 이행하기까지는 내부통제기구를 비집행이사회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혁신적인 통제기구로 개혁하여 대기업 회사통제기구의 주축으로 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이 여건의 성숙에 따라 활성화 되도록 사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소송제기 요건완화 방안에 대하여 대표소송제의 악용 내지 남용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M&A의 회사통제기능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하면서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기업구조연구회(편)(1995),『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포스 코경영연구소.
김용렬(1977),「기업간 관계를 전제로 한 지배구조의 이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제3집 제1호), 산업연구원, pp. 49-86.
김주현(1992),「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재무연 구』(12월).
문종진(1995),「기업지배구조 논의의 대두와 대응방향」, 『경제분석』(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pp. 37-68.
소일섭(1996),『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이영기(1996),『글로벌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정광선(1994),『기업경쟁력과 지배구조』, 한국금융연구원.
최연혜(1997),『세계화시대의 한국형 기업지배제도의 모색』, 산업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기초
1.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2. 회사통제기구의 성과
Ⅲ. 각국의 통제기구의 내용과 배경
1. 미국의 통제기구의 특성
2. 독일의 통제기구의 특성
3. 일본의 통제기구의 특성
4. 한국의 회사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Ⅳ. 각 지배유형의 통제기구의 실패
Ⅴ. 한국 대기업의 실효적 통제기구의 모색
1. 이사회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기구의 개선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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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9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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