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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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시안 게임시 한반도기 사용은 헌법파괴행위

조국과 자유를 포기한 반역 행위

서해 도발 사건과 남북장관급 회담

금정일은 답방시 「역사적 현행범」 으로 체포, 처벌되어야

금대중은 위헌적인 제주 4·3 특별법 제정에 대해 책임져야

총선시민연대의 부법운동 부추겨

제2건국 운동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자는 것인가

법률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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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 운동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자는 것인가
金大中 정권의 최고지상 목표는 「제2 건국」에 있다. 이 목표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제2건국」이 前提하고 있는 「제1건국」은 어느 공화국의 건립이냐』 하는 질문이다. 둘째 질문은 『「제2건국」 건립의 눈으로 본 「제1건국은 어떤 공화국의 건립이냐』하는 것이다.
첫째 질문에 대한 회답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제2건국」이 지목하는 「제1건국」은 李承晩 초대 대통령이 건립한 제1공화국의 建立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쉽게 얻어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제2건국」을 주장하는 주역들의 시각으로 볼 때 李承晩 초대 대통령이 건립한 나라는 「제2건국」이 본받아야 할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제1공화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할 국가(정부)이자 일찌감치 허물어져야 했을 공화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꿔 말하면 「제2건국」은 「제1건국」의 파괴 또는 해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2건국」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親日派 명단발표 소동, ▲駐韓美軍 철수 주장이 더욱 거칠고 요란해지고 있는 사실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주 짧게 그리고 요약해서 설명하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만약 金大中 정권의 「제2건국론」이 이러한 방향으로 잘못 흘러 가는 경우에는 金大中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본다.
金大中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헌법준수와 국가 보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선서했다(헌법 제69조).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최고의 책무이다. 조국의 평화통일도 이 책무의 완전이행을 전제할 때 의미를 가질수 있는 것이다.
법률적 대처방안
이렇게 볼 때 金大中 대통령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개 항목(사실은 그 이상이다)에 걸쳐서 중대한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안 게임에서의 한반도旗 사용 결정은 민족과 자주를 빙자하여 대한민국의 正體性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그 효력의 정리를 구하는 假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북한 당국과 어울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들 가운데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탄핵 소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촉구하기 위한 汎국민운동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해 교전의 발생과 대응, 그 事後 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金大中 대통령과 관계 각료는 탄핵 소추를 받아야 한다.
셋째, 6·15 공동선언은 우리의 國體와 政體에 손상을 가하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이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은 진작에 탄핵 소추를 받았어야 한다. 탄핵 소추에는 時效의 제한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는 가능하다.
넷째,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의 答訪을 허용하는 경우 이 역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反국가단체의 首魁(수괴)인 金正日을 국민적 동의 없이 불러들이는 것은 內亂(내란)·外患(외환)의 罪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 대통령이 刑事上 內亂·外患의 罪를 지었다면 재직 중이라 해도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헌법 제84조).
그밖에 제주 4·3 특별법 제정, 총선 시민연대의 불법적 선거 간여 행위를 비호한 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탄핵 소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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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1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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