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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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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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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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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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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본문내용
에는 都市計劃法 第13條"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地籍告示의 承認申請"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5條 및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6853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5條 및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6853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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