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니라 당해 행정행위가 그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지 니게 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이다.
③ 명백성보충설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적인 요건은 되나 기타 가중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맹백성의 구체적인 이익상황 및 구체적 형량에 따라 부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④ 판례
판례는' 행정법규가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에 위반한 것 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판별에 있어서 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고 하여 중대. 명백설을 취한다.
( 대판 1985.9.24 85 다 326 등 )
2) 검토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을 받도록 한 현행 행정쟁송제도의
취지 및 상대방과 일반의 신뢰보호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는 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라고 봄이 타당 하다.
Ⅳ. 甲의 권리구제방법
1. 구체적 권리구제의 수단
(1) 소청심사 청구
甲은 위법한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 이는 행정 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동법 16조 2항 )
(2)행정소송의 제기
1) 제기의 일반적 요건
행정소송의 제기의 일반적인 요건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에 소장의 형식으로 전심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함을 요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행정소송 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은 본안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안에서는
환경부장관 乙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므로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이 특별행정법관계에 따른 甲과 乙간의 乙의 행정행위로 인한 다툼을 해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甲은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서 이른바 특별행정법관계에 해당한다.
해임처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특별행정법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에 관한 기본관계로서 이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乙이 행한 해임처분은 재량행위로 판단된다.
위법성 판단의 관하여서는 甲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것으로 비밀엄수의무의 한계에 속하므로 甲의 행위는 비밀엄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을 한 乙의 행위는 잘못된 사실의 기초 하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한 처분이다.
재량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취소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甲의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돼야 하므로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③ 명백성보충설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적인 요건은 되나 기타 가중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맹백성의 구체적인 이익상황 및 구체적 형량에 따라 부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④ 판례
판례는' 행정법규가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에 위반한 것 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판별에 있어서 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고 하여 중대. 명백설을 취한다.
( 대판 1985.9.24 85 다 326 등 )
2) 검토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을 받도록 한 현행 행정쟁송제도의
취지 및 상대방과 일반의 신뢰보호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는 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라고 봄이 타당 하다.
Ⅳ. 甲의 권리구제방법
1. 구체적 권리구제의 수단
(1) 소청심사 청구
甲은 위법한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 이는 행정 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동법 16조 2항 )
(2)행정소송의 제기
1) 제기의 일반적 요건
행정소송의 제기의 일반적인 요건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에 소장의 형식으로 전심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함을 요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행정소송 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은 본안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안에서는
환경부장관 乙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므로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이 특별행정법관계에 따른 甲과 乙간의 乙의 행정행위로 인한 다툼을 해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甲은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서 이른바 특별행정법관계에 해당한다.
해임처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특별행정법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에 관한 기본관계로서 이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乙이 행한 해임처분은 재량행위로 판단된다.
위법성 판단의 관하여서는 甲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것으로 비밀엄수의무의 한계에 속하므로 甲의 행위는 비밀엄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을 한 乙의 행위는 잘못된 사실의 기초 하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한 처분이다.
재량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취소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甲의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돼야 하므로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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