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행정][환경오염예방행정][환경행정]다양한 환경오염예방행정 고찰과 지방환경행정의 가치, 지방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대응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개편 대안,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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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환경행정][환경오염예방행정][환경행정]다양한 환경오염예방행정 고찰과 지방환경행정의 가치, 지방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대응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개편 대안,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양한 환경오염예방행정
1. 대기환경 오염과 예방
1) 대기오염 문제
2) 대기오염 예방행정
2. 수질환경 오염과 예방
1) 수질오염 문제
2) 수질오염 예방행정
3. 토양환경 오염과 예방
1) 토양오염 문제
2) 토양오염 예방행정

Ⅲ. 지방환경행정의 가치

Ⅳ. 지방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2. 환경부 일선행정기관
3. 지방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Ⅴ. 지방환경행정의 대응 과제
1.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2. 환경행정기능의 통합고려
3.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Ⅵ. 지방환경행정의 개편 대안
1. 지방자치단체
2. 환경관리청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규제행정체제를 시험적으로 개편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규제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토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적 신념에 기초하여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누가 환경오염 방지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현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단내의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능이관의 형태는 이양이 아닌 기관위임이어야 하고, 획일적 위임이 아닌 차등화된 단계별 위임이 되어야 하며, 위임 후 환경보전을 소홀히 한 자치단체로 부터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과 의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시적 평가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는 기관위임의 대상과 범위, 또 이에 따른 사후지원의 형태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위임 후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성과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위임 후의 사후평가 내용에는 단순히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차등위임과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통제·유인하고, 우수한 자치단체를 격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현재 교부되고 있는 환경관련보조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환경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권한도 국가공단 내외를 불문하고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와 같은 이중감시제도가 오염배출업소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을 하겠지만, 환경행정체제를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복적인 안정장치를 통한 가외성의 확보가 효율성 못지 않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환경부가 이중감시와 같은 직접적 개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펴지는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오염감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감시에 필요한 정보부족과, 감시의 효과는 지역전체 주민에게 분산되는 반면 감시비용은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잠재적인 감시역량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감시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분산된 관심이 구체적 행동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란 전국적 차원의 관료화된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역환경문제에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의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1차적인 지도·단속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오염규제행정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역주민의 합동노력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Ⅷ. 결론
환경은 이제 국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국제적 상황도 결코 환경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최근에 지구환경위기의 현재화로 환경보전이 전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무역 등 경제적 수단과 연계해 국제적 환경규제 압력을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실상은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크게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오존오염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4대강 하천수질도 오염원의 급격한 증가로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생산·소비활동과 개발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자칫 환경훼손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 천년에 선진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간주해야만 하겠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환경보전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예컨대 환경시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환경+경제살리기에 동시 기여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환경정책추진 기반구축과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시책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해수·김창수(2001), 환경정책집행과 환경부패:수질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한국지방정부학회
○ 변주대(200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47권
○ 유영옥·김상철(2003),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 유지태(2004), 행정법신론 제8판, 신영사
○ 이달곤(1991), 환경정책의 개혁 -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경행정체제의 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국가정책과정 제39회 세미나 발표자료
○ 이무준(2000), 환경영향평가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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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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