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과 위험분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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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사전적 책임범위의 설정

3.사후적 위험의 분배
1.급부비용의 증가
2.목적의 좌절(Zweckvereitelung, frustration of purpose)
3.계약의 수행부능
4.등가관계의 파괴

4.위험부담과 사정변경의 원칙

5.위험부담원칙의 효과
1.현상동결인가 또는 원상회부인가
2.신뢰이익의 배상문제

6.맺는말

본문내용

재구성을 이루어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위험분배에 관하여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이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으며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오늘날 위험이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상존하는 요소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도 근본적으로는 이를 통해 위험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위험 내지 손실에 관한 법원의 간섭도 근본적으로 위험의 분배에 대한 각 개인의 私的自治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책임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방향만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97]
2. 信賴利益의 賠償問題
_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이 좌절된 경우 塡補賠償 내지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이행부분의 반환청구문제와 아울러 좌절된 계약에 기초한 어느 당사자의 준비나 투자비용 등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위험분배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영미법상 현대적 불능이론의 선구라 일컬어지는 Taylor v.Coldwell 사건에서는 연주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홀을 빌린 후 연주회 일주일 전에 홀이 화재로 소실되자 임차인이 연주회 준비에 들인 비용을 배상청구하자 법원은 이를 거절하였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이른바 原始的 不能의 경우에 일방당사자의 過失을 요건으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좌절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험분배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게적인 원칙의 적용보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평한 위험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六. 맺는말
_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給付障碍가 발생한 경우 그 뒷처리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급부장애의 양태도 본래의 이행불능 외에 채무자에게 본래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고 이에 대응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여러 사례군들이 있을 수 있다. 종래의 계약법은 이를 한정된 적용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도구에 의존하게 되고, 또 이 이외의 경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원에 의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종의 규범의 공백상태가 있다고 보아진다.
_ 현대의 계약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며, 이제 이 계약의 사고시에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분배하고 처리하는가는 現代契約法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98] 물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가능한 한 사전에 교섭재개조항(Neuverhandlungsklausel), 가격연동조항, 면책조항, 불가항력조항 등 여러 계약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계약의 사고에 따르는 위험의 분배 및 후속조치 등을 준비하고자 애쓰고 있다. 물론 법원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당사자의 私的自治의 결과인 사전적 위험의 분배의 내용을 일정한 한계내에서 존중하고 또 적극적인 보충적 계약해석이나 계약유형의 탐구를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위험분배의 기준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당사자의 의사가 다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분배의 원칙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는 이 글에서 논한 몇개의 원칙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험분배의 문제가 구체적 법원칙으로 확립되어 나갈 때 막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事情變更原則의 적용범위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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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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